'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선고 직후 윤 고개 '끄떡' [뉴스퀘어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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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선고 직후 윤 고개 '끄떡' [뉴스퀘어 2PM]

2026.07.09.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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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상고심 판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양지민 변호사와 조금 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상고가 모두 기각됐고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양지민]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 권한이라든지 수사의 범위를 놓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기도 했고 이번 일련의 재판들을 거치면서 한번쯤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고 절차상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금 있었던 1심, 2심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경호처 일부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을 다투고 있는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재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권 가지고는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련의 다른 재판들이 8개나 함께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항상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들도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단은 마지막 주문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다, 이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이 됐던 것들이 아니다, 항소심 원심 판단에서 내놓은 법적인 판단이 모두 맞다라고 확인한 것이고요. 상고 기각의 결정,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판단인 징역 7년의 선고는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원심 판단, 그러니까 항소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1심과 비교하자면 유죄의 판단 부분이 더 넓어졌다, 더 많이 확장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앵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유죄 항목들, 대법원이 전부 인정을 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고요. 사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고법에서 있었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는데 아무래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항소심을 잠시 중단하고 이 재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양지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싶지 않더라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 활동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앵커]
예상된 결과에 대한 끄덕이었던 건가요?

[양지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의 쟁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강경하게 다퉜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면 1, 2심 판단에서 이미 관련 판단들,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1심과 2심에 대한 판단 모두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뿐이만 아니라 다른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여러 장관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수사권 문제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아닌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측했던 판단이 나왔다라는 끄덕임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개인의 심정은 저희가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일단 변호인단에서는 굉장히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재판소원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지민]
재판소원이 2026년부터,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원래는 이렇게 상고 기각이 나오면 그걸로 확정되고 종결이거든요. 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투지 않는 이상 그냥 확정되는 것인데 재판소원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과거에 헌재에서 나왔던 결정과 배치되는 부분의 법적 해석, 헌법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판소원을 통해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도 재판소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피고인으로서 하나의 방어권으로 내가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다고 보여지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권리는 주어지지만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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