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검찰미래위 조사단 재판 기록 요청에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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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검찰미래위 조사단 재판 기록 요청에 '불허' 결정

2026.07.09.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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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기록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8일) 검찰미래위 조사단이 대법원에 제출한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와 관련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검이 마련한 내부 운영 지침에는 조사단이 필요한 경우 수사 및 공판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해당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기록을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 1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지검장들은 어제(8일) 조사단이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려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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