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1년 반 만에 내일 상고심 선고...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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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방해, 1년 반 만에 내일 상고심 선고...관전 포인트는?

2026.07.08.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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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을 거치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1년 반 만인 내일 상고심 선고가 나오는데, 주의 깊게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뭔지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체포 방해' 재판 1, 2심 내내 최대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위반과 수사 착수 과정을 근거로 들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는데,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 대 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지난 4월) : 공수처법 제47조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전제가 되는 만큼,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확정되면 해당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은 1·2심의 판단이 약간 갈렸습니다.

2심이 혐의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촉박하게 받았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윤 성 식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지난 4월) :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단정적인 표현 사용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된다면 12·3 비상계엄 정점에 대해 처음 나오는 확정판결이 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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