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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둘러싼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광주 제일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라진 증거물이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였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범행의 도구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살인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살해의 도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케이블타이는 몸을 결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살해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죄명은 증거인멸죄만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용돼 있지만 직무유기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이나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특수직무유기라고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단순한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에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팀이 이런 핵심 증거, 정말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놓쳤다고 해도 무능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데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심지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지워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면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경민]
우리가 그동안에 장윤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리얼돌에 대해서도 당시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사실 경찰은 확보를 못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시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간 등 살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케이블타이가 있다라는 말은 납치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납치를 한 이후에 장윤기가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도 확보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남아 있던 증거라는 게 영상 촬영물이었는데 그 촬영물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화살이 돌아오게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영상을 삭제를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케이블타이 미확보와 영상 삭제까지.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차량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경찰이 그다음 날에 인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량을 아버지는 5월 하순까지 몰고 다녔다. 이 상황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사실 리얼돌 같은 경우에도 당시 압수수색을 갔을 때 장윤기 집에는 있었지만 3일 뒤에 아버지가 가서 이걸 분해해서 폐기시켰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차량이었는데 그것 또한 혈흔만 채취를 하고 당시에 아버지한테 다시 인계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차량에 케이블타이가 압수가 안 된 상태로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케이블타이도 그 차량에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고, 당연히 이 차량을 인계받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케이블타이가 유력한 증거라는 것을 본인이 현직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순차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수사팀장이 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폐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긴급체포가 됐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라고 하니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차량을 인계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경찰의 그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말씀 듣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서킷 브레이커 올해 6번째 발동된 겁니다.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된 적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코스피의 급락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심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프로파일러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 속의 내용 중에 이 살인에 성폭행 목적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수사팀에서는 정작 그 죄명 자체를 그냥 일반살인죄만 적용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합리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이 상당히 많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이냐, 이 사건처럼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으로 보고 법정형과 양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사건에서는 그 범죄의 동기를 찾는 게 굉장히 양형에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프로파일러가 강간살인이 의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 의견대로 실제로 범행의 목적이 성범죄였는지를 추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초동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의아한 행보를 보였고요. 이게 단순히 부실한 수사, 과실에 의한 수사이냐. 나아가서는 목적을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은폐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간 목적인 것을 은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살인 목적인 경우도 왕왕 있었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 사람이 성도착적 부분이 없는지, 과거에 성범죄와 관련된 연루인 정황이 없는지, 또는 휴대전화나 각종 PC나 이런 것들을 포렌식해서 관련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통상의 수사 절차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락되고 누락되고 이 누락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의도를 추단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부실수사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얼돌도 그렇고 케이블타이도 그렇고요. 이걸 단순히 경찰의 무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경민]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조금 더 수사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수사 능력을 의심해 봐야 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리얼돌은 일반인들이 쉽게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고 거기에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DNA 채취만 할 것이 아니라, 영상만 촬영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케이블타이라는 것은 납치를 하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도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기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나 밑에 있는 수사관도 아니고 수사팀장이 그걸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경위를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고의로 숨겼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고요. 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식의 수사를 기존에도 해 왔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듣는 와중에 현장을 연결해야겠습니다. 앞서서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소방의 2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경환 / 경기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안녕하십니까?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유경환입니다.
지금부터 가람마을 아파트 화재에 대한 2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7월 7일 10시 46분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최초 신고자는 805동 거주자로 폭발된 연기를 보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최초 발화 층은 1106호고 발화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 활동 상황으로는 11시 08분 대응 1단계를 걸었고 12시 51분 초진, 13시 14분에 대응 1단계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3시 18분 화재를 완진하였습니다.
소방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인명피해에 대해서 파주시 보건소장님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 경기 파주시 운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운정보건소장 정영숙입니다.
2026년 7월 7일 오전 10시 46분경 발생한 와동동 가람마을8단지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의료소 사상자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상자는 4명으로 이송 환자 1명, 미이송 환자 3명입니다.
이송 환자는 소방교 남자 1명으로 파주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미이송 환자 3명은 단순 연기 흡입 환자로 현장 응급 조치 후 전원 귀가하였습니다.
화재 현장 아파트 거주 중인 5, 6호라인 20세대, 54명 전원 대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상자는 없으며 이상 현장응급의료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파주 와동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 현재 발화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그리고 오후 1시 18분, 지금으로부터 40분 전쯤인데요. 40분 전쯤에 완진됐다는 소방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장윤기 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직적으로 경찰이 움직여서 형량을 줄여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 그리고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손정혜]
일단 장윤기 본인이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고 부친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모종의 소통 관계, 예를 들면 장윤기와 장윤기 부친이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장윤기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나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양형에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살펴보면 장윤기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수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개적이고 실체 진실이 정당하게 밝혀지는 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사건이 밝혀지지 않을 뻔했죠. 그런 측면에서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성하는 태도보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강간살인과 일반살인의 법정형형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살인은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적어도 10~15년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 특히 피의자 가족과 친한 경찰들이 모종의 연락하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중대한 범죄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 수사팀장이 긴급체포가 됐고 오늘 오전에 광주광산경찰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경민]
지금 수사팀장이 이렇게 긴급체포가 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된 건 사실 케이블타이에 대한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 그런 부분들이 컸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그제서야 어제 이 영상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검찰도 이 케이블타이에 대한 영상이 존재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이렇게 성범죄랑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정황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뜨린 것은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윤기 부친하고도 수사팀장이 어느 정도 연결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혹시나 영장 신청 계획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을 혹시나 흘려보낸 건 있었는지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경찰청 단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광주경찰청도 이 사건을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단계에서 중립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는 지점이 바로 현행법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증거를 없애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경찰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는 내릴 수 있다는 없지를 밝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처벌은 불가능한데 징계를 주는 것은 가능한가 봐요.
[손정혜]
법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관의 직분이라는 건 성실의무가 있죠. 또 일각에서는 품위유지의무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모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경찰관이라는 신분은 수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든가 증거물에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내 가족 사건이 연루되어 있을 때 내가 뭔가 개입을 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이해충돌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럼없이 수사팀장과 연락하고 증거물을 갖고 차량도 가져가고 증거물도 없앴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의식을 버리고 온전히 나는 장윤기의 아버지로서만 활동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사명감에 국민들은 몹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의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친족 간 특례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배재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 중에 응원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어제 광주를 찾아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어제) :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효준 / 서울 배재고등학교장 (어제) :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연 / 광주제일고등학교장 (어제) :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앵커]
어제 있었던 사과의 현장 그리고 그 사과를 받는 광주제일고의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일단 지금 일주일 만에 사과가 이루어진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배재고 야구선수들 36명 전원하고 학부모 일부, 교직원들까지 같이 가서 총 80여 명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사과를 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야구부 주장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본인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르친, 역사 인식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과가 이루어졌을 때 광주제일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경기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과 이후에 봉합되는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학생들도 느낀 바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끼리는 화해를 했지만 지금 배재고 야구부 앞에는 당장 중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바로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어제 저렇게 사과 방문한 것이 정상참작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학교 측에서는 재심청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예측해 본다면 징계 절차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통지를 일주일 전에 줘야 하고 또 긴급한 사유도 별달리 없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징계 전에 통지를 해서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그리고 징계와 관련해서 의견진술권을 주고 이런 절차를 미이행했다라고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가혹하다,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재고나 배재고 학부모가 이 절차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 측과 피해 학교 측에서 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겠다라는 의견 표명을 했으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했다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되면 징계는 감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는 다퉈볼 수 있는 절차여서 배재고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재심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재심 청구 여부와 그리고 협회가 이 사안을 또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YTN 단독으로 취재한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초등학생이 격투 자세를 취하고 또 상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도 함께 보셨는데 이 싸움을 일부러 붙이는 행위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손정혜]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인데 학교폭력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야, 노는 거야, 이걸 가장했다고 보이는 거죠.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스파링 있죠. 사실 스파링이나 이런 싸움이라는 건 동등한 동급생들끼리 놀이라고 보지만 사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이 소수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스파링한다, 격투기 한다, 노는 거다, 장난이다, 우리끼리 집단적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한 거다. 이렇게 학교폭력에서 변명해 온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왔고요. 중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맞짱 뜨자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집단괴롭힘 현상이 저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야차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손정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도 결국 맞짱 뜨자. 우리 때리고 싸우자. 네가 동의했으니까 내가 때린 건 죄가 아니야. 네가 싸움에 동의했잖아. 그런데 약한 아이는 진정으로 그 싸움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강요된 폭력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진정으로 원했다고 하더라도 학급 내에서 학원 근처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 초등학생의 인성 발달이라든가 또 많이 맞고 상처를 받는 아이들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놀이를 가장해서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앵커]
저 영상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히 짐작도 안 되는데. 심지어 저 폭력 장면을 가해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사고 파는 행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이걸 법적으로 근절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성착취물 영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영상을 게재했을 때 현행법으로 그 게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파생하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영상을 올려서 이 학생의 명예를 깎아내렸거나 아니면 싸우는 영상 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치고받는 정도의 장난으로 볼 수준을 넘어서서 상해나 폭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그 죄명으로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상 자체를 올리고 사고파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성인들부터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지금은 진짜 초등학교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을 때는 좀 더 검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야 될 지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돕니다. 저희 뒤로 지금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학생의 그림도 보실 수가 있는데 검은색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이른바 곡예운전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이 영상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좌우로 방향을 틀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지는 영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를 타던 학생이 초등학생 같다라고 게시물 작성자가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손정혜]
일단 블러 처리를 해서 실제 초6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아마 미성년자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미성년자로서 무면허 운전이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형사 미성년자인지를 가름해 볼 수 없는데 절도죄도 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눈에서도 다친 게 보입니다. 저렇게 운전이 미숙하고 면허도 없고 관련해서 교통질서도 제대로 모르는 미성년자가 저렇게 위험천만한 질주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 아이의 부모가 빨리 보고 제대로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본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저건 또 타인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바로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나이 상한선을 바꾸거나 변경을 하거나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지금 현행 법상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 그래서 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라는 그런 인식하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지 계속해서 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살인이나 강도, 이런 강력범죄에 한해서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나이를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4세부터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그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촉법소년이라서 나는 정말 괜찮아. 형사처벌 안 받아.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괜찮아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팽배해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있어서는 강력범죄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파생적으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나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린 나이에도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사회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전쟁이 발발했는데 바로 다음 날, 다다음 날 바로 기름값이 올랐어요. 사실 이게 반영되려면 어느 정도 텀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손정혜]
제 기억에도 YTN에서도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이미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 바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기름값을 올린 사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사 결과 부당공동행위, 그러니까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전쟁이라는 기회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직원들의 대화가 황당하고 슬픈데 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비극적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대화를 노골적으로 했다는 게 그 기업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은 기소한 상황입니다.
[앵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억울하게 냈던 기름값 돌려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유사들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어서 일단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경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승소 가능성은 사실 제가 변호사지만 저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결국 이런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 행위를 해치는 행위가 있고 그 담합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막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결국 소송을 통해서 제3의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과연 그게 승소가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국법,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해서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정거래 담합 행위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대응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면서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드리곤 하는데 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벌어져 중증 장애 어르신이 무사히 가족들 품에 돌아갔다는 소식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수많은 차가 달리는호남고속도로입니다. 한 남성이 갓길을 유유히 걷고 있는데요. 별안간 중앙분리대 쪽으로 위험천만하게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순간인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퇴근 시간이었던 탓에 꽉 막혀 있던 도로가 운전자들이 길을 터주기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순찰차, 해당 남성을 무사히 구조해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어르신이었는데요.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 고속도로가 괜히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 어르신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위험한 모습이었는데 정말 운전자들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손정혜]
황당한 상황이지만 저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서 선한 마음으로 고속도로에 어르신이 위험하게 걸어다닌다. 112신고해 주신 시민이 있고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저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차량 충돌 없이 순찰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준 선한 운전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저렇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가득한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이 어르신이 가족의 품으로 갔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다만 중증 정신장애가 있다라고 하니 혹시라도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잖아요. 경찰이 지자체에 위치추적 스마트태그 지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 어르신 중에 치매라든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위치추적장치나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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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둘러싼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광주 제일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라진 증거물이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였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범행의 도구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살인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살해의 도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케이블타이는 몸을 결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살해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죄명은 증거인멸죄만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용돼 있지만 직무유기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이나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특수직무유기라고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단순한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에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팀이 이런 핵심 증거, 정말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놓쳤다고 해도 무능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데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심지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지워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면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경민]
우리가 그동안에 장윤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리얼돌에 대해서도 당시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사실 경찰은 확보를 못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시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간 등 살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케이블타이가 있다라는 말은 납치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납치를 한 이후에 장윤기가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도 확보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남아 있던 증거라는 게 영상 촬영물이었는데 그 촬영물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화살이 돌아오게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영상을 삭제를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케이블타이 미확보와 영상 삭제까지.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차량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경찰이 그다음 날에 인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량을 아버지는 5월 하순까지 몰고 다녔다. 이 상황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사실 리얼돌 같은 경우에도 당시 압수수색을 갔을 때 장윤기 집에는 있었지만 3일 뒤에 아버지가 가서 이걸 분해해서 폐기시켰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차량이었는데 그것 또한 혈흔만 채취를 하고 당시에 아버지한테 다시 인계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차량에 케이블타이가 압수가 안 된 상태로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케이블타이도 그 차량에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고, 당연히 이 차량을 인계받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케이블타이가 유력한 증거라는 것을 본인이 현직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순차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수사팀장이 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폐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긴급체포가 됐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라고 하니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차량을 인계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경찰의 그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말씀 듣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서킷 브레이커 올해 6번째 발동된 겁니다.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된 적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코스피의 급락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심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프로파일러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 속의 내용 중에 이 살인에 성폭행 목적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수사팀에서는 정작 그 죄명 자체를 그냥 일반살인죄만 적용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합리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이 상당히 많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이냐, 이 사건처럼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으로 보고 법정형과 양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사건에서는 그 범죄의 동기를 찾는 게 굉장히 양형에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프로파일러가 강간살인이 의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 의견대로 실제로 범행의 목적이 성범죄였는지를 추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초동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의아한 행보를 보였고요. 이게 단순히 부실한 수사, 과실에 의한 수사이냐. 나아가서는 목적을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은폐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간 목적인 것을 은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살인 목적인 경우도 왕왕 있었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 사람이 성도착적 부분이 없는지, 과거에 성범죄와 관련된 연루인 정황이 없는지, 또는 휴대전화나 각종 PC나 이런 것들을 포렌식해서 관련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통상의 수사 절차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락되고 누락되고 이 누락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의도를 추단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부실수사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얼돌도 그렇고 케이블타이도 그렇고요. 이걸 단순히 경찰의 무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경민]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조금 더 수사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수사 능력을 의심해 봐야 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리얼돌은 일반인들이 쉽게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고 거기에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DNA 채취만 할 것이 아니라, 영상만 촬영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케이블타이라는 것은 납치를 하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도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기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나 밑에 있는 수사관도 아니고 수사팀장이 그걸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경위를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고의로 숨겼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고요. 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식의 수사를 기존에도 해 왔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듣는 와중에 현장을 연결해야겠습니다. 앞서서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소방의 2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경환 / 경기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안녕하십니까?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유경환입니다.
지금부터 가람마을 아파트 화재에 대한 2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7월 7일 10시 46분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최초 신고자는 805동 거주자로 폭발된 연기를 보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최초 발화 층은 1106호고 발화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 활동 상황으로는 11시 08분 대응 1단계를 걸었고 12시 51분 초진, 13시 14분에 대응 1단계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3시 18분 화재를 완진하였습니다.
소방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인명피해에 대해서 파주시 보건소장님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 경기 파주시 운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운정보건소장 정영숙입니다.
2026년 7월 7일 오전 10시 46분경 발생한 와동동 가람마을8단지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의료소 사상자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상자는 4명으로 이송 환자 1명, 미이송 환자 3명입니다.
이송 환자는 소방교 남자 1명으로 파주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미이송 환자 3명은 단순 연기 흡입 환자로 현장 응급 조치 후 전원 귀가하였습니다.
화재 현장 아파트 거주 중인 5, 6호라인 20세대, 54명 전원 대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상자는 없으며 이상 현장응급의료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파주 와동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 현재 발화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그리고 오후 1시 18분, 지금으로부터 40분 전쯤인데요. 40분 전쯤에 완진됐다는 소방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장윤기 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직적으로 경찰이 움직여서 형량을 줄여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 그리고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손정혜]
일단 장윤기 본인이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고 부친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모종의 소통 관계, 예를 들면 장윤기와 장윤기 부친이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장윤기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나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양형에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살펴보면 장윤기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수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개적이고 실체 진실이 정당하게 밝혀지는 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사건이 밝혀지지 않을 뻔했죠. 그런 측면에서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성하는 태도보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강간살인과 일반살인의 법정형형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살인은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적어도 10~15년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 특히 피의자 가족과 친한 경찰들이 모종의 연락하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중대한 범죄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 수사팀장이 긴급체포가 됐고 오늘 오전에 광주광산경찰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경민]
지금 수사팀장이 이렇게 긴급체포가 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된 건 사실 케이블타이에 대한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 그런 부분들이 컸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그제서야 어제 이 영상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검찰도 이 케이블타이에 대한 영상이 존재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이렇게 성범죄랑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정황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뜨린 것은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윤기 부친하고도 수사팀장이 어느 정도 연결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혹시나 영장 신청 계획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을 혹시나 흘려보낸 건 있었는지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경찰청 단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광주경찰청도 이 사건을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단계에서 중립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는 지점이 바로 현행법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증거를 없애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경찰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는 내릴 수 있다는 없지를 밝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처벌은 불가능한데 징계를 주는 것은 가능한가 봐요.
[손정혜]
법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관의 직분이라는 건 성실의무가 있죠. 또 일각에서는 품위유지의무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모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경찰관이라는 신분은 수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든가 증거물에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내 가족 사건이 연루되어 있을 때 내가 뭔가 개입을 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이해충돌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럼없이 수사팀장과 연락하고 증거물을 갖고 차량도 가져가고 증거물도 없앴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의식을 버리고 온전히 나는 장윤기의 아버지로서만 활동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사명감에 국민들은 몹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의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친족 간 특례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배재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 중에 응원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어제 광주를 찾아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어제) :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효준 / 서울 배재고등학교장 (어제) :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연 / 광주제일고등학교장 (어제) :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앵커]
어제 있었던 사과의 현장 그리고 그 사과를 받는 광주제일고의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일단 지금 일주일 만에 사과가 이루어진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배재고 야구선수들 36명 전원하고 학부모 일부, 교직원들까지 같이 가서 총 80여 명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사과를 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야구부 주장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본인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르친, 역사 인식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과가 이루어졌을 때 광주제일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경기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과 이후에 봉합되는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학생들도 느낀 바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끼리는 화해를 했지만 지금 배재고 야구부 앞에는 당장 중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바로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어제 저렇게 사과 방문한 것이 정상참작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학교 측에서는 재심청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예측해 본다면 징계 절차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통지를 일주일 전에 줘야 하고 또 긴급한 사유도 별달리 없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징계 전에 통지를 해서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그리고 징계와 관련해서 의견진술권을 주고 이런 절차를 미이행했다라고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가혹하다,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재고나 배재고 학부모가 이 절차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 측과 피해 학교 측에서 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겠다라는 의견 표명을 했으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했다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되면 징계는 감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는 다퉈볼 수 있는 절차여서 배재고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재심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재심 청구 여부와 그리고 협회가 이 사안을 또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YTN 단독으로 취재한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초등학생이 격투 자세를 취하고 또 상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도 함께 보셨는데 이 싸움을 일부러 붙이는 행위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손정혜]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인데 학교폭력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야, 노는 거야, 이걸 가장했다고 보이는 거죠.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스파링 있죠. 사실 스파링이나 이런 싸움이라는 건 동등한 동급생들끼리 놀이라고 보지만 사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이 소수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스파링한다, 격투기 한다, 노는 거다, 장난이다, 우리끼리 집단적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한 거다. 이렇게 학교폭력에서 변명해 온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왔고요. 중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맞짱 뜨자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집단괴롭힘 현상이 저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야차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손정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도 결국 맞짱 뜨자. 우리 때리고 싸우자. 네가 동의했으니까 내가 때린 건 죄가 아니야. 네가 싸움에 동의했잖아. 그런데 약한 아이는 진정으로 그 싸움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강요된 폭력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진정으로 원했다고 하더라도 학급 내에서 학원 근처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 초등학생의 인성 발달이라든가 또 많이 맞고 상처를 받는 아이들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놀이를 가장해서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앵커]
저 영상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히 짐작도 안 되는데. 심지어 저 폭력 장면을 가해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사고 파는 행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이걸 법적으로 근절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성착취물 영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영상을 게재했을 때 현행법으로 그 게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파생하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영상을 올려서 이 학생의 명예를 깎아내렸거나 아니면 싸우는 영상 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치고받는 정도의 장난으로 볼 수준을 넘어서서 상해나 폭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그 죄명으로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상 자체를 올리고 사고파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성인들부터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지금은 진짜 초등학교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을 때는 좀 더 검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야 될 지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돕니다. 저희 뒤로 지금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학생의 그림도 보실 수가 있는데 검은색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이른바 곡예운전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이 영상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좌우로 방향을 틀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지는 영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를 타던 학생이 초등학생 같다라고 게시물 작성자가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손정혜]
일단 블러 처리를 해서 실제 초6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아마 미성년자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미성년자로서 무면허 운전이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형사 미성년자인지를 가름해 볼 수 없는데 절도죄도 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눈에서도 다친 게 보입니다. 저렇게 운전이 미숙하고 면허도 없고 관련해서 교통질서도 제대로 모르는 미성년자가 저렇게 위험천만한 질주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 아이의 부모가 빨리 보고 제대로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본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저건 또 타인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바로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나이 상한선을 바꾸거나 변경을 하거나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지금 현행 법상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 그래서 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라는 그런 인식하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지 계속해서 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살인이나 강도, 이런 강력범죄에 한해서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나이를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4세부터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그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촉법소년이라서 나는 정말 괜찮아. 형사처벌 안 받아.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괜찮아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팽배해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있어서는 강력범죄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파생적으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나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린 나이에도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사회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전쟁이 발발했는데 바로 다음 날, 다다음 날 바로 기름값이 올랐어요. 사실 이게 반영되려면 어느 정도 텀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손정혜]
제 기억에도 YTN에서도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이미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 바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기름값을 올린 사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사 결과 부당공동행위, 그러니까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전쟁이라는 기회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직원들의 대화가 황당하고 슬픈데 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비극적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대화를 노골적으로 했다는 게 그 기업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은 기소한 상황입니다.
[앵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억울하게 냈던 기름값 돌려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유사들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어서 일단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경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승소 가능성은 사실 제가 변호사지만 저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결국 이런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 행위를 해치는 행위가 있고 그 담합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막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결국 소송을 통해서 제3의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과연 그게 승소가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국법,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해서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정거래 담합 행위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대응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면서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드리곤 하는데 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벌어져 중증 장애 어르신이 무사히 가족들 품에 돌아갔다는 소식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수많은 차가 달리는호남고속도로입니다. 한 남성이 갓길을 유유히 걷고 있는데요. 별안간 중앙분리대 쪽으로 위험천만하게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순간인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퇴근 시간이었던 탓에 꽉 막혀 있던 도로가 운전자들이 길을 터주기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순찰차, 해당 남성을 무사히 구조해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어르신이었는데요.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 고속도로가 괜히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 어르신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위험한 모습이었는데 정말 운전자들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손정혜]
황당한 상황이지만 저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서 선한 마음으로 고속도로에 어르신이 위험하게 걸어다닌다. 112신고해 주신 시민이 있고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저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차량 충돌 없이 순찰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준 선한 운전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저렇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가득한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이 어르신이 가족의 품으로 갔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다만 중증 정신장애가 있다라고 하니 혹시라도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잖아요. 경찰이 지자체에 위치추적 스마트태그 지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 어르신 중에 치매라든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위치추적장치나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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