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 위협' KH그룹 전 부회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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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흉기 위협' KH그룹 전 부회장 징역 4년

2026.07.07.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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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특수상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속해서 전화를 거는 등 13차례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스토킹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한 정당한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흉기로 찌르지 않아도 흉기를 내보이며 폭행한 이상 특수상해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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