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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유기발광다이오드, 올레드(OLED) 핵심 소재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밀화학 기업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SFC는 지난 2019년 LG화학의 올레드 청색 발광층을 위한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SFC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SFC는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LG화학의 발명이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했고 먼저 출원된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으며, 발명의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SFC를 상대로 재작년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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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2022년 SFC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SFC는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LG화학의 발명이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했고 먼저 출원된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으며, 발명의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SFC를 상대로 재작년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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