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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부과된 지체 보상금에 불복해 낸 소송의 일부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1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국가가 226억7천34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장보고-II 6번함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인 2016년 11월보다 8개월 늦게 납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체 보상금 428억여 원에서 미지급대금을 빼고 308억 원을 받아갔지만, 한화오션은 기상 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관급품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된 거라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방사청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체 보상금 81억여 원과 이자 2억여 원을 돌려줬지만, 한화오션은 귀책이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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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장보고-II 6번함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인 2016년 11월보다 8개월 늦게 납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체 보상금 428억여 원에서 미지급대금을 빼고 308억 원을 받아갔지만, 한화오션은 기상 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관급품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된 거라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방사청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체 보상금 81억여 원과 이자 2억여 원을 돌려줬지만, 한화오션은 귀책이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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