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21그램 대표 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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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21그램 대표 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2026.07.06.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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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최근 윤석열 정권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태영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와 관련해, 김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과 황 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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