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여고생 살해' 장윤기...커지는 부실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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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여고생 살해' 장윤기...커지는 부실 수사 의혹

2026.07.06.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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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과 새로운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 선수 전원과일부 학부모, 교사들이 잠시 뒤 오후 3시쯤 광주일고를 방문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의 범행이 성범죄 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장윤기 /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5월 14일) :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 (범행 동기는 뭡니까?) ….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 (할 말 있습니까?) …. (증거 인멸 왜 했습니까?) ….]

[앵커]
먼저 죄송합니다라는 대답 이후로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는 장윤기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 범행 직전에 자신의 SUV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피해자를 제압해서 끌고 가려 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들리던데요.

[임주혜]
당초 장윤기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거기서 나아가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SUV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건 납치하려고 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시사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 본인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이라든가 과거 본인의 지인과 대화한 그 대화 내역들, 내가 만약 인생을 망치게 되면 여고생을 살해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특정하는 대화 내용까지 등장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우발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이런 범행을 계획했고 나아가서 성범죄 목적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의 범행 뒤의 행적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숨졌는데 무인세탁소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서 말리고 또 단골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까지 깎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자해 정황은 없었고요. 이런 뻔뻔한 행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행적이기는 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범행 이후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들을 세탁했다는 것은 마치 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려 했던 행동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자신의 옷을 새로 세탁을 하든 하지 않든증거라든가 혹은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 자체를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이상심리에 의해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 또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미 이때부터 추후에 자신의 신상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자신이 카메라에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옷을 세탁하고 심지어는 이발까지 한 것 아니냐, 자기를 그렇게 보여준다는 식으로 행동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이 이어졌고 이 끔찍한 범죄 외에도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서 의문이 드는 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초동수사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오늘 오전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혐의가 뭡니까?

[서정빈]
증거인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장윤기가 운전했던 SUV에서 일부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지금 포착돼서 긴급체포가 됐고 그밖에도 여러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장윤기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에 대한 주소 정보가 확인되고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확인되면서 이걸 수사팀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내용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혹여라도 추후에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물건들, 예컨대 성인용품 인형이라든가 혹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다 수거해서 폐기했던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증거인멸에 수사팀, 그리고 수사팀장이 관여했다는 혐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상당한 정황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체포까지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비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수사팀이 유치장에 있었던 장윤기에게 아버지와 10여 차례 통화를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묵비권을 깨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임주혜]
일단 통화를 시켜준 자체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내용들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라는 점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윤기와 부친이 수사팀을 통해서 10여 차례 정도 수사과정에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통화를 지켜보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말 맞추기를 시도한다든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자료에서 뺐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의심을 사게 하는 부분인 거죠. 물론 실수다, 누락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설득을 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족과의 통화를 시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왕왕 있는 일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묵비권을 행사할 때 이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찌 보자면 죄의식을 자극하고 또 본인이 연민을 갖고 있는 상대방과 일정 부분 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진술을 내지는 자수를 하게끔 범행을 인정하게끔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번 상황은 결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부친이 경찰이었다는 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잔인한 범행 수법과 정말 극악무도한 행적을 고려할 때 굳이 통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가에 저 역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가,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통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장윤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거다, 이 사실도 아버지에게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수사 과정이나 일반적인 과정에서 가족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서정빈]
일단 조금 구분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끔씩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측에게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미리 고지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살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것은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예측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예정하고 있을 때 이런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통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앞으로 쓰일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족 입장에서는 증거들을 폐기하고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수사 상황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절차들 하나하나를 알려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되는 것은 두 가지, 구속영장과 관련된 혹은 압수수색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알려줬다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 그 절차, 그 내용들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장윤기의 뒤를 봐줬을까 의심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더해서 경찰이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일반살인죄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형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에 그렇습니까?

[임주혜]
일단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동기, 그러니까 애초에 강간 목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하면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형량의 하한선이 무기징역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일반 살인죄와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일반살인죄 역시도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형량의 최저선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만약 성범죄 목적을 띠고 있었다면 당연히 강간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살인이라는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장윤기 집에서 발견된 리얼돌도 일단 영상으로만 촬영을 해두고 실물 확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외의 증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살인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서 증거 확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 당연히 최저 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뼈 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범죄 목적의 범죄를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성범죄 목적을 띠고 있었다는 점, 저는 입증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의라고 하죠. 내가 애초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건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이럴 때 보통 많이 보는 것이 범행 직전에 인터넷에 어떤 내용 검색했느냐. 검색어를 보자면 어떤 부분을 검색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있고 구입물품 내역 같은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범의를 확인해 나가고 그 의사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뒷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납치하려는 시도였다라는 부분은 좀 입증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외에도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전에 스토킹으로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점, 리얼돌을 갖고 있었다는 점,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직접적으로 범의를 입증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강간살인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중요한 증거들이 결국에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 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당히 특수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의 가족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수한 사례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완수사권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대표적인 예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보다 검찰에서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보다 이 사건의 실체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유력하게, 특히 보완수사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유력하게 들 예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재판 과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한 결과가 재판 결과까지도 이어진다. 그래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보완수사권 유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고의나 목적과 관련해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교했을 때 그 목소리가 힘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향후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파급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사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이 그 사안에 관련해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교제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길입니다. 새벽 시간에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뭔가를 보고 멈춰 서죠. 심지어 뒷걸음질 치는데요. 여성의 앞에는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곳에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는데요. 남성의 흉기에 수차례 찔린 여성,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남성도 범행 직후 자해를 하면서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의자 50대 남성은 사망한 60대 여성과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성이 평소 다니던 퇴근길에서 기다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그런 사건이네요.

[임주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점은 이미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고 조치들이 내려졌음에도 끔찍한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8일에 첫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10일에 고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후에 잠정조치라고 해서 접근금지명령이라든가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조치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처벌법상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고요. 스토킹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송치까지 되고 열흘이 지나서 결국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당시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바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고 3~4분 안에 경찰도 도착을 했지만 이 참변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결국 스토킹으로 인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점, 이 점이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행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남성이 지금 범행 도중에 다쳤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대로 체포해서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형량이 더 무거운 단순살인죄가 아니라 보복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충분히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마 경찰에서도 추후에 조사를 진행하고 범행의 동기, 목적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지만 정황상 이 사건의 동기는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문제 혐의가 송치가 되고 나서 10일 만에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사실만을 본다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아무래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결국에는 기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살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최저 5년 이상인데 가중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까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임 변호사께서도 접근금지명령도 내려졌었고 또 스마트워치를 이 여성이 사용했는데도 지금 이런 참변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원천적으로 이런 신고가 있을 때 임시적으로라도 구속시키지 않는 한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인신의 자유를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지급돼서 피해자가 본인의 위치를 빨리 알릴 수 있다고 해도, 아니면 이전에 성범죄 전력 같은 부분이 있어서 가해자가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해도 출동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골든타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몇 분이 아니라 몇 초에 상황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더 큰 범죄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건가. 이런 단계만으로는 제대로 예방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를 거치겠지만 일률적으로라도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보완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배재고 야구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구호로 논란을 빚었던 야구부가 야구부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잠시 뒤에 광주로 내려가서 직접 사과하고 또 사과를 한 뒤에는 민주묘지도 참배한다고 합니다. 방문단 규모가 꽤 많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선수 그리고 지도자 또 선수들의 학부모 등을 포함해서 한 80여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차가 지금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국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이미 배재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학생들, 학교 측 그리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광주제일고의 학생들 사이에 어떻게 화해를 하고 또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지 이게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진행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학교들의 일정 때문에 다소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과와 화해의 순간이 오늘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화면이 오전에 학교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버스 안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잠시 후 3시 정도면 광주일고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도착하게 되면 속보로 계속 전해 드릴 텐데. 일단 배재고 사과 방문 앞두고 광주일고에서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나 보니까 앞서서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말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4일 광주제일고에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폭발물은 관계당국이 조사했는데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직원이나 학생 등 20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광주제일고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폭발물 설치 게시물까지 올라오면 학생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도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폭발물이 없다고는 해도 추가적으로 누군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히 오늘 사과 방문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학교를 잘 보호해 달라, 지켜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라고 보여지고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거 공중협박죄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가 지금 테러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런 글을 올렸는지 끝까지 추적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장난이었다는 그런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배재고 야구부 전체에 중징계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과와 참배가 혹시나 향후에 있을 징계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든 아니면 형사처벌이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또 만약에라도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 부분 징계든 처분이든 반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달리 평가할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런 과정, 오늘의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 진지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향후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재고 측에 대한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이 있기는 했고 개별적인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선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이 과정이 각자 개인 학생들에 대해서 처분할 때 충분히 참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배재고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심 과정 등에서 충분히 오늘의 과정들은 반영되고 참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과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지금 배재고 학생들이 일단 사과를 하러 광주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병태 규제현실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도 그랬고요. 또 보도를 보니까 이진숙 의원도 화환을 보냈는데 뭔가 사과하는 과정과는 또 맞지 않은 그런 문구가 적힌 화환을 보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병태 부위원장도 그렇고 어찌 보자면 학생들이 잘못한 점은 어른들이 반드시 알려주고 꾸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측면은 있겠지만 너무 싸움이 커진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일단 징계처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도 가능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당장 출전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징계에 대해서 무효를 다투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전까지 난무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정치권이 가세하고 이것을 어른들이 본인의 이익에 맞게 끌어다 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상처받은 광주제일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사과를 했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 이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엔 마약 사건을 함께 보시죠.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저희가 사건의 경위를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오는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와이퍼가 움직이고 있고요. 우회전을 하는 속도가 이상하리만큼 느립니다. 이후 이 차량,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돌진하더니 연석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히지 않은 게 다행이죠. 한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 경찰관을 밀고 잡아당기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관에게 제압된 운전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요. 격렬한 저항의 이유는 바로 운전자 신체와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빨대, 하얀색 가루였습니다.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초보운전인 줄 알았더니 잡고 보니까 마약운전이었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약물운전 면허취소 건수가 1년 사이에 45%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법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마약약물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마약을 하는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약범죄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약물운전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약물을 구하기 쉬워지다 보니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적발되지 않는 건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적발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약물운전 상태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 수치에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와이퍼를 켠 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좀 이상하다, 이상한 차량이 있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건데 도로 연석도 들이받고 너무나도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횡설수설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판정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을 뻔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건 일단 처벌 수위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을 하고 운전대를 잡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한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교육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중한 처벌을 물어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치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처벌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린 화면에서 봐도 이 사고가 대낮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보도해 드린 마약 관련 보도에서도 대낮에 이른바 좀비마약이라는 그런 장면도 여러 우리나라 곳곳에서 포착이 됐고 지금 처벌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지게 된 그런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결국에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마약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텔레그램 등과 같은 그런 SN맙를 이용해서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고 혹은 다크웹 등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워낙에 범행 방식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약을 입수하고 또 투약까지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유통경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잠복을 해서 이런 마약사건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혹은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속도가 급하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사 인력의 한계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늘어나는 마약 사건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경로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적인 증원 혹은 기술적인 발전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물을 향한 잔혹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거제 식당 마당에 있었던 반려견에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었고요. 일단 이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정말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식당 마당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에게 무차별적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발의 비비탄 총을 말 그대로 난사한 겁니다. 수천 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피해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심지어 대화를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마를 향해 쏘라거나 조준사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반려견 중에 한 마리는 다음날 곧바로 사망을 했고 한 마리는 안구 적출을 할 정도로 심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역시도 오랜 시간 치료를 이어오다가 얼마 전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에게, 동물에게 무차별적인 학대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 주동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일단 구형됐고요. 1명에게는 1년 6개월이 구형된 상황인데 특수재물손괴라든가 동물학대 부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반려견 1마리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에서 배제된 것이 사망과 비비탄 총 발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 반려견 한 마리가 빠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학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도 중형을 구형한 것이고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려견도 재물로 일단 보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량이 나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형량이 낮다고 여겨지고 그 부분은 감내할 부분이겠지만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간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아무 힘이 없고 죄가 없는 동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비비탄 총을 난사했다, 그걸 여러 명이서 함께 장시간 계속했다. 이 잔혹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이것이 재물인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로 따져보겠지만 결국 엄중한 책임은 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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