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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7월 6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입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어야 할 지금,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연애 3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연애시절 저는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고장난 게 있으면 뚝딱 고쳐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해 둔 돈도 많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에 마음을 놓으셨고, 정성껏 혼수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보게 됐는데요. 남편에게 무려 다섯살 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연애 시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또 숨긴 게 더 있을까 싶어서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개인 대출과 카드론 서류까지 여러 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느라 생긴 빚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서류들을 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면서, 저를 놓치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어찌됐건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4개월인데, 5살 된 아이가 있다고 하고 또 빚까지 있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진희 : 네 정말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다가 또 이런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탓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조인섭 : 혼외자와 빚을 숨김 거잖아요. 사연자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 신진희 :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외자의 존재, 그리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채무 및 신용 상태의 은폐는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부터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인섭 : 네, 혼인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러면 혼인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신진희 : 다만 이런 혼인취소 소송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제척기간은 '특정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혼인 취소소송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혼인취소는 지금 가능하긴 한데, 이 혼인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기당했다고 하는 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 혼인 취소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진희 : 만약 3개월의 기간이 지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하고 신뢰를 완전히 파탄 낸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사연자분 혼인 취소도 가능하시긴 한데, 혼인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이혼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재산분할'도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혼인 기간이 짧아요. 이거 신혼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신진희 : 우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무조건 재산분할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단기 혼인 파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형식을 취하기보다 '혼인 생활이 없었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연자님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나 예단, 자금 등은 그대로 아내분이 회수해 오면 되고, 남편 역시 본인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자신이 가져온 혼수를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받아갈 수 없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법원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 그 자체를 인도받아 가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혼수물품을 사용하는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액반환을 받는 것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원하는 거는 혼인취소일 것 같아요. 이거 혼인취소가 만약에 가능해서 승소했다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예전의 호적이죠. 여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나요?
◆ 신진희 : 많은 분들이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혼인한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물어보시는데요. 혼인취소의 효력이 혼인 전후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신고까지 마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취소로 기재가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혼 대신 혼인취소라고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대방이 혼외자와 막대한 채무를 숨겼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취소, 이렇게 속았다라고 하는 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의 기간을 넘기셨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가능하시고요. 이혼으로 진행하시면서도 위자료 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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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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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입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어야 할 지금,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연애 3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연애시절 저는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고장난 게 있으면 뚝딱 고쳐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해 둔 돈도 많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에 마음을 놓으셨고, 정성껏 혼수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보게 됐는데요. 남편에게 무려 다섯살 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연애 시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또 숨긴 게 더 있을까 싶어서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개인 대출과 카드론 서류까지 여러 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느라 생긴 빚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서류들을 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면서, 저를 놓치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어찌됐건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4개월인데, 5살 된 아이가 있다고 하고 또 빚까지 있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진희 : 네 정말 배신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다가 또 이런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탓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조인섭 : 혼외자와 빚을 숨김 거잖아요. 사연자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 신진희 :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외자의 존재, 그리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채무 및 신용 상태의 은폐는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부터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인섭 : 네, 혼인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러면 혼인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신진희 : 다만 이런 혼인취소 소송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제척기간은 '특정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혼인 취소소송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혼인취소는 지금 가능하긴 한데, 이 혼인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기당했다고 하는 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 혼인 취소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진희 : 만약 3개월의 기간이 지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하고 신뢰를 완전히 파탄 낸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사연자분 혼인 취소도 가능하시긴 한데, 혼인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이혼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재산분할'도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혼인 기간이 짧아요. 이거 신혼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신진희 : 우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무조건 재산분할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단기 혼인 파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형식을 취하기보다 '혼인 생활이 없었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연자님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나 예단, 자금 등은 그대로 아내분이 회수해 오면 되고, 남편 역시 본인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자신이 가져온 혼수를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받아갈 수 없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법원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 그 자체를 인도받아 가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혼수물품을 사용하는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액반환을 받는 것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원하는 거는 혼인취소일 것 같아요. 이거 혼인취소가 만약에 가능해서 승소했다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예전의 호적이죠. 여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나요?
◆ 신진희 : 많은 분들이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혼인한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물어보시는데요. 혼인취소의 효력이 혼인 전후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신고까지 마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취소로 기재가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혼 대신 혼인취소라고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대방이 혼외자와 막대한 채무를 숨겼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취소, 이렇게 속았다라고 하는 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의 기간을 넘기셨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가능하시고요. 이혼으로 진행하시면서도 위자료 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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