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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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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채로 출근길에 운전한 혐의를 받는 회사원이 벌금 2,000만 원을 물게 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8㎞가량을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몇 해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데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그쳤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8㎞가량을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몇 해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데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그쳤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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