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경찰 신고...스마트워치·접근금지도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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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경찰 신고...스마트워치·접근금지도 무용

2026.07.05.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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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연락과 접근 금지를 하는 잠정 조치를 취했지만, 남성의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8일, 50대 남성 A 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자, 여성은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A 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인 연락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구금이 가능한 4호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안전 조치를 위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 리스트 결과, A 씨는 28개 항목 가운데 9개에 해당해 위험도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A 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든 채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 직장에 찾아간 겁니다.

여성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로 신고해, 3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이유영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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