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건 쌓이는 서울고법...'3개월' 규정에 발 동동
전체메뉴

특검 사건 쌓이는 서울고법...'3개월' 규정에 발 동동

2026.07.05. 오전 04: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심이 상당수 마무리되면서 2심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사건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밀려드는 업무 부담에 한 달 넘게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 순 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지난달 26일) :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항소심으로 가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 사건은 15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맡았지만,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일반 사건도 함께 다루는 일반 형사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3대 특검법 등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 입장에선 3달 안에 마쳐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숙제가 밀려드는 셈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건, 항소심도 1심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기간은 1심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상고심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심리하게 돼 있지만 법리 측면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심 재판부가 받는 압박감이 큽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일반 형사부는 원래 맡던 일반사건에 특검 사건, 그리도 전담부의 일반사건까지 맡으며 그만큼 높은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 2심을 맡았던 신종오 판사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것도 이런 고강도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입니다.

이에 고법은 자체 TF를 꾸려, 특검 사건 전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물론 형사부의 고질적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중·장기를 나눠 세우는 건 물론, 거시적인 제도개선책까지 모색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윤다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