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폐지 결정...재개 가능성도
전체메뉴

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폐지 결정...재개 가능성도

2026.07.03. 오전 11: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 원이 필요한데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어,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하는 만큼, 14일의 즉시항고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항고 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