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김대기 첫 재판...법원, 2차 특검 공소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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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김대기 첫 재판...법원, 2차 특검 공소장 지적

2026.07.02.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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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김대기 재판부, 2차 특검 공소장 지적
"관저 용도 변경 후 관리주체 판단이 핵심 쟁점"
법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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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 특검팀이 '1호 기소 사건' 첫 재판부터 법원의 잇따른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건데, 재판부는 페이지까지 언급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윤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기소한 지 약 3주 만에 열린 첫 재판부터 법원은 공소사실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장을 보면 남용된 직권이 피고인 가운데 누구의 직권인지 명확히 정리돼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직권남용의 상대방,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한 더 구체적인 특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의 특정 페이지와 행을 언급하며 해당 부분에 기재된 표현 가운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짚기도 했고, 피고인 사이 공모관계 또한 다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가 바뀐 이후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가를 꼽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일한 구속 피고인이었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실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최근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는 주장을 폈고, 반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아직 보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1월 말에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소휘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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