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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고생 살해범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고요. 또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이 사건 자체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장윤기가 살해할 당시에 그냥 납치 목적으로 우연하게 여고생을 만나서 살해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경찰도 그 말을 믿고 그냥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리얼돌이라고, 그러니까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인형이죠. 그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의 가슴이랄지 목에 칼자국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흉기로 난자한 그런 자국이 있었다는 거고. 검찰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고 뭔가 납치해서 성적 목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구나, 그런 의심을 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장윤기의 휴대전화랄지 리얼돌 인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찰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메모리카드, 블랙박스 이런 거 찾아내서 이게 그냥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강간 목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리얼돌을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랄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살인으로 기소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경찰에서 수사 할 때는 단순한 살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래도 경찰이니까 수사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리얼돌이랄지 휴대전화가 남아 있으면 잘못하면 강간 목적 살인이 되겠다. 그러면 형량이 일반 살인은 형법 227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에요.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경찰관인 아버지가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랄지 그런 형식으로 범죄의 죄명이 바뀌어질 것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이걸 없앤 게 아니냐. 그런데 그냥 소지품 정리 차원이 아니고 리얼돌을 다 해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곳에 버리지 않고 또 각자 흩어져 버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장윤기 것도 아예 소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정리 차원이 아니고 증거인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혐의나 형량을 고려한 증거의 인위적인 폐기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리얼돌에서 DNA를 이미 확보했고 증거 영상도 찍어놔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광삼]
경찰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장윤기의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살해를 하려고 했다. 우연히 여자를 만나면 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연한 살해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영상 활영을 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영상 촬영하죠. DNA도 채취하고. 그런데 저게 DNA 채취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 자체를 단순한 살인으로 보느냐, 강간살인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량도 차이가 있고. 특히 살인에 있어서는 동기가 중요한데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느냐하고 또 우연히 자기가 배회하다 살인을 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에 의해서 살인한 것하고 우연히 만나서 살인하는 것도 형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증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압수수색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장윤기의 말만 믿고 경찰에 송치한 내용도 그렇고, 검찰에서 결국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리얼돌과 옛날 휴대전화, 증거인멸에 관해서 살펴봉사고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가 안 된 증거물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됐는데 그게 차량의 메모리카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죄에 비해서는 압수수색을 좀 더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이고 메모리카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아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차량 안에 숨겨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찾지 못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건데. 여기 내용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에 나타나면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인과 나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랙박스의 SD카드, 이게 굉장히 우연한 살해가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또 계획적인 살해에 있어서 더군다나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추후에 이걸 발견해서 압수수색을 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획성이나 살해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를 확보해서 다행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형법상 친족특례 때문에 처벌은 받지 못한다고요?
[김광삼]
증거인멸 자체는 자신이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족이랄지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약간 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형법적으로 보면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가족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증거인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전에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지금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친족이나 가족이라고 해서 정말로 중요한 증거를 폐기한다랄지 소각한다랄지 그러면 그거는 사실 범죄행위죠. 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규정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바로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친족이 증거인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폐기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도 나왔는데 그동안 악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죠?
[김광삼]
그런데 원래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죄라고 할 수 있는 절도, 사기, 횡령 이런 재산죄에 있어서는 일정한 친족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설사 사기를 쳐도 돈을 가져가도 절도를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전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규정은 폐지가 됐는데 그때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왜 같이 폐지가 되지 않았는지 의아한 측면이 있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슈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형법 자체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재정해서 기존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게 대원칙이죠. 그래서 법은 설사 다시 이 규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어요.
[앵커]
그러면 이 장윤기 재판에 대한 향후 전망, 뭐가 쟁점이 되고 앞으로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지난 22일에 재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윤기가 그전에는 전부 다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계획적으로 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고 이런 걸 다 인정했는데 단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재판이 7월 22일인가에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증거인멸 행위랄지 리얼돌 이런 것도 강간 목적이냐 아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강간 목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인데 이것도 장윤기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7월 22일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 거죠.
[앵커]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부친에 대해서 경찰이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은 의도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증거인멸 행위는 맞다. 단지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징계도 하지 않느냐. 경찰에서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품위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요. 일종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죠. 그래서 형사적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처벌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또 본인이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경찰관으로서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들을 위해서 피해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저건 품위유지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비하성 응원가를 불렀다가 지금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서 잘못은 했지만 학생들인 만큼 이 징계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만족했을 때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재심을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일단 그 당시 상황은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래서 스타벅스 가자고 한 학생들이 누구인가를 특정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미성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18이랄지 5.18과 관련돼서 스타벅스 가자는 그러한 의미,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도 따저봐야 한다고 보고요. 설사 5.18의 의미, 민주화항쟁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 또 스타벅스에 가자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 실제로 행위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배재고 야구부 학생 중에서도 5.18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가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묶음으로 봐서 6개월 정지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상규명을 하고요.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행위를 직접 한 학생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징계 재심 신청도 있겠지만 적절성이나 수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본다거나 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6개월 정지 자체가 팀에게 한 거잖아요, 야구부 전체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책임을 져야 할 행동도 전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단체 징계에 대해서 개별적인 법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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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고생 살해범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고요. 또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이 사건 자체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장윤기가 살해할 당시에 그냥 납치 목적으로 우연하게 여고생을 만나서 살해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경찰도 그 말을 믿고 그냥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리얼돌이라고, 그러니까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인형이죠. 그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의 가슴이랄지 목에 칼자국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흉기로 난자한 그런 자국이 있었다는 거고. 검찰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고 뭔가 납치해서 성적 목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구나, 그런 의심을 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장윤기의 휴대전화랄지 리얼돌 인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찰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메모리카드, 블랙박스 이런 거 찾아내서 이게 그냥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강간 목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리얼돌을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랄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살인으로 기소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경찰에서 수사 할 때는 단순한 살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래도 경찰이니까 수사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리얼돌이랄지 휴대전화가 남아 있으면 잘못하면 강간 목적 살인이 되겠다. 그러면 형량이 일반 살인은 형법 227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에요.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경찰관인 아버지가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랄지 그런 형식으로 범죄의 죄명이 바뀌어질 것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이걸 없앤 게 아니냐. 그런데 그냥 소지품 정리 차원이 아니고 리얼돌을 다 해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곳에 버리지 않고 또 각자 흩어져 버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장윤기 것도 아예 소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정리 차원이 아니고 증거인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혐의나 형량을 고려한 증거의 인위적인 폐기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리얼돌에서 DNA를 이미 확보했고 증거 영상도 찍어놔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광삼]
경찰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장윤기의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살해를 하려고 했다. 우연히 여자를 만나면 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연한 살해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영상 활영을 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영상 촬영하죠. DNA도 채취하고. 그런데 저게 DNA 채취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 자체를 단순한 살인으로 보느냐, 강간살인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량도 차이가 있고. 특히 살인에 있어서는 동기가 중요한데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느냐하고 또 우연히 자기가 배회하다 살인을 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에 의해서 살인한 것하고 우연히 만나서 살인하는 것도 형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증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압수수색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장윤기의 말만 믿고 경찰에 송치한 내용도 그렇고, 검찰에서 결국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리얼돌과 옛날 휴대전화, 증거인멸에 관해서 살펴봉사고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가 안 된 증거물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됐는데 그게 차량의 메모리카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죄에 비해서는 압수수색을 좀 더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이고 메모리카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아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차량 안에 숨겨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찾지 못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건데. 여기 내용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에 나타나면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인과 나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랙박스의 SD카드, 이게 굉장히 우연한 살해가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또 계획적인 살해에 있어서 더군다나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추후에 이걸 발견해서 압수수색을 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획성이나 살해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를 확보해서 다행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형법상 친족특례 때문에 처벌은 받지 못한다고요?
[김광삼]
증거인멸 자체는 자신이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족이랄지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약간 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형법적으로 보면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가족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증거인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전에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지금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친족이나 가족이라고 해서 정말로 중요한 증거를 폐기한다랄지 소각한다랄지 그러면 그거는 사실 범죄행위죠. 그래서 이 조항 자체도, 규정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바로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친족이 증거인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폐기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도 나왔는데 그동안 악용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죠?
[김광삼]
그런데 원래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죄라고 할 수 있는 절도, 사기, 횡령 이런 재산죄에 있어서는 일정한 친족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설사 사기를 쳐도 돈을 가져가도 절도를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전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규정은 폐지가 됐는데 그때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왜 같이 폐지가 되지 않았는지 의아한 측면이 있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슈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죠. 형법 자체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재정해서 기존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게 대원칙이죠. 그래서 법은 설사 다시 이 규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어요.
[앵커]
그러면 이 장윤기 재판에 대한 향후 전망, 뭐가 쟁점이 되고 앞으로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지난 22일에 재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윤기가 그전에는 전부 다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계획적으로 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고 이런 걸 다 인정했는데 단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재판이 7월 22일인가에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증거인멸 행위랄지 리얼돌 이런 것도 강간 목적이냐 아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강간 목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인데 이것도 장윤기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7월 22일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 거죠.
[앵커]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부친에 대해서 경찰이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은 의도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증거인멸 행위는 맞다. 단지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징계도 하지 않느냐. 경찰에서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품위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요. 일종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죠. 그래서 형사적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처벌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또 본인이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경찰관으로서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들을 위해서 피해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저건 품위유지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비하성 응원가를 불렀다가 지금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서 잘못은 했지만 학생들인 만큼 이 징계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만족했을 때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재심을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일단 그 당시 상황은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래서 스타벅스 가자고 한 학생들이 누구인가를 특정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미성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18이랄지 5.18과 관련돼서 스타벅스 가자는 그러한 의미,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도 따저봐야 한다고 보고요. 설사 5.18의 의미, 민주화항쟁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 또 스타벅스에 가자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 실제로 행위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배재고 야구부 학생 중에서도 5.18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가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묶음으로 봐서 6개월 정지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상규명을 하고요.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행위를 직접 한 학생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징계 재심 신청도 있겠지만 적절성이나 수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본다거나 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6개월 정지 자체가 팀에게 한 거잖아요, 야구부 전체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책임을 져야 할 행동도 전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단체 징계에 대해서 개별적인 법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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