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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대문역 인도 돌진 사고를 일으킨 50대 버스 운전자에 대해 최초 송치했던 것과 같은 결론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제(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운전자 A 씨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증거 자료를 추가 수집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포함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난 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A 씨의 주장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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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포함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난 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A 씨의 주장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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