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증거인멸' 도운 경찰관, 1심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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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증거인멸' 도운 경찰관, 1심 징역 1년 선고

2026.07.02.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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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2일)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측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고, A 씨가 알려준 대로 증거 인멸이 실행돼 수사 과정에 지장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서 팀장급 중간 간부였던 A 씨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던 지난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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