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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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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뒤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최모(26) 씨가 법정에서 "남편이 엄마를 수천 번 때렸다"고 증언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조재복의 아내 최모(26)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혼인신고 이후 시작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는 물론 범행 당일 장시간 폭행으로 어머니가 숨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생활과 피해 사실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오전 10시 15분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최씨의 부친과 여성·장애인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최 씨는 증인신문 내내 남편인 조재복을 '남자'라고 지칭했다. 그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조재복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라고 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장시간 이어진 조재복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정도로 걱정됐지만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는 정도로 수천 번 폭행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대답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검 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장모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고,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복은 "장모님과 아내의 통장을 허락받고 사용했다"며 "장모님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라고 해 개통한 것이고 비용도 내가 냈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조재복의 아내 최모(26)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혼인신고 이후 시작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는 물론 범행 당일 장시간 폭행으로 어머니가 숨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생활과 피해 사실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오전 10시 15분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최씨의 부친과 여성·장애인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최 씨는 증인신문 내내 남편인 조재복을 '남자'라고 지칭했다. 그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조재복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라고 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장시간 이어진 조재복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정도로 걱정됐지만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는 정도로 수천 번 폭행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대답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검 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장모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고,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복은 "장모님과 아내의 통장을 허락받고 사용했다"며 "장모님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라고 해 개통한 것이고 비용도 내가 냈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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