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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달 29일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대표이사는 지난 2024년 3월 임직원들이 모인 경보제약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 B 씨가 맡은 업무와 근무했던 부서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경보제약이 약값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에 수백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해당 공익신고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2024년 경보제약 사무소를 압수수색 하고 경보제약 임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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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해당 공익신고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2024년 경보제약 사무소를 압수수색 하고 경보제약 임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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