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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충남 천안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훔쳐 인천까지 100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차가 인천 남동구 관내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법원이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 안에 A 씨를 검찰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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