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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고 횟수도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환자가 한 번에 4만3천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고, 수술이나 골절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연말까지 1년 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복지부는 의사회 등에서도 1년에 15회에서 24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실손보험에서도 평균 12회까지 인정해주고 있다며 연 15회면 대상자의 95%는 필요 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으로 편입하면서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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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고, 수술이나 골절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연말까지 1년 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복지부는 의사회 등에서도 1년에 15회에서 24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실손보험에서도 평균 12회까지 인정해주고 있다며 연 15회면 대상자의 95%는 필요 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으로 편입하면서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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