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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불법 필러 시술로 30대 중국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반쯤 평택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A 씨의 신고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시간가량 지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지난달 중순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2차 부검을 통해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등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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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지난달 중순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2차 부검을 통해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등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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