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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개정된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증거보전 뒤에는 피해자 등의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 판결서 사본 제공 형태에는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출력물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이 추가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집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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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증거보전 뒤에는 피해자 등의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 판결서 사본 제공 형태에는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출력물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이 추가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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