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 '징역 25년' 1심 불복해 항소
전체메뉴

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 '징역 25년' 1심 불복해 항소

2026.06.29. 오후 3: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28일) 박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한 가지 행위로 본, 즉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에 적었습니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 관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특검은 또 1심에서 문제 삼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의 수사권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오인이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은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 인식과 그에 따른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