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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불법 구금돼 재산 강제 헌납 등 인권침해를 당한 고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자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47일 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받다가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산 헌납을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국가가 강압으로 김 전 총리로부터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고,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의사결정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예리 씨는 지난해 1월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망인과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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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리는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47일 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받다가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산 헌납을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국가가 강압으로 김 전 총리로부터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고,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의사결정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예리 씨는 지난해 1월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망인과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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