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동성착취물 영리 배포 징역 5년 이상..."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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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동성착취물 영리 배포 징역 5년 이상..."합헌"

2026.06.28.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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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4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과 5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11조 1~3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아동 성착취물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비교해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됐고 음란물 복제와 공유·유통이 간편해지면서 조직적 성 착취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가상 이미지 아동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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