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셀프 심사?…선거무효 소송 '이해충돌' 논란
'투표용지 부족' 정치권 등 선거무효 소송 가시화
소송 첫 관문 '선거 소청' 구조적 모순 갖고 있어
'투표용지 부족' 정치권 등 선거무효 소송 가시화
소송 첫 관문 '선거 소청' 구조적 모순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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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규모 불복 소송전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선관위의 과실을 선관위 스스로 심사하고, 이후 법원으로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맡은 선관위원장의 과실을 다른 법관이 따져봐야 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낙선자와 유권자의 줄소송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첫 관문부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의 전심 절차인 '선거 소청'은,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가 스스로 과실을 따지는 이른바 '셀프 심사' 구조입니다.
선관위가 과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법원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남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각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의 중대 과실 여부를 다른 대법관이 판단해야 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인 현직 지방법원장의 행정 처분을 고등법원 동료 법관이 심리해야 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꼭 현직일 필요가 있느냐. 정치적 중립성이 뚜렷한 전직 대법관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계속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관이 위원장이 되면 곤란하죠.]
재판을 맡아야 하는 법원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선거무효 소송을 어느 법관이 맡게 될지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선거 관리와 분쟁 심판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셀프 심사'에 '동료 재판'까지.
공정성 논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서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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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규모 불복 소송전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선관위의 과실을 선관위 스스로 심사하고, 이후 법원으로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맡은 선관위원장의 과실을 다른 법관이 따져봐야 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낙선자와 유권자의 줄소송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첫 관문부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의 전심 절차인 '선거 소청'은,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가 스스로 과실을 따지는 이른바 '셀프 심사' 구조입니다.
선관위가 과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법원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남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각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의 중대 과실 여부를 다른 대법관이 판단해야 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인 현직 지방법원장의 행정 처분을 고등법원 동료 법관이 심리해야 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꼭 현직일 필요가 있느냐. 정치적 중립성이 뚜렷한 전직 대법관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계속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관이 위원장이 되면 곤란하죠.]
재판을 맡아야 하는 법원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선거무효 소송을 어느 법관이 맡게 될지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선거 관리와 분쟁 심판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셀프 심사'에 '동료 재판'까지.
공정성 논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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