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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번 선고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서정빈 변호사님 나왔습니다.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특검이 이번 사건에 대해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거의 구형 형량대로 나왔잖아요.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서 특검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이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한 겁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5년인데 만약에 여러 건의 범죄가 있다고 하면 1.5배가 가중됩니다.그래서 7년 6개월이 상한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선고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선고한 것이다.그만큼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중대하게 봤다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대함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재판부가 긴 시간을 들여서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재판부에서는 만약에 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 액수를 봤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또 일반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금품을 스스럼 없이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그래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사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앞서 재판 선고를 얘기하면서 알선수재에서 상정을 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지위가 사실상 영부인의 지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이 유형의 범죄에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상정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 그런 가장 중한 지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선고 과정에서도 상당한 그런 질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요.자세한 내용과 함께 양형 의미를 살펴볼까요.
[서정빈]
일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제공을 하고 또 반대로 사위 등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시계를 제공하면서 로봇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일단 법원에서 판시하기로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다만 이런 부패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보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도 하고 또 각자 감경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됐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나머지 한 명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디올 가방 등을 제공하면서 청탁을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법원에서는 당시에 청탁 목적도 있기는 했지만 동시에 공익제보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판단을 했고 또 감경 사유가 적용됐기 때문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아무리 청탁을 받은 사람의 죄를 더 중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경우에는 선물 금액이 1억 원이 넘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형이 나왔다는 게 법감정상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일단 법원에서 판시를 할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친인척 인사와 관련돼서 청탁을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일단 설명했습니다.다만 상당히 주요하게 감경사유로 판단을 받았던 게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실물을 실제 제공하기도 했고 자수서를 먼저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이런 내용들 때문에 범행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에 이런 자수가 없었다.그리고 목걸이에 대한 진품 제공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범행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이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는 자수를 한다거나 혹은 자신 공범과의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중요한 진술이나 증언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감면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더라도 결국 상당 부분 감경이 되었다고 보고 그 결과가 이렇게 집행유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경우김건희 씨 오빠 장모의 집에서 나온 것을 두고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은폐했다.그리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질타했죠?
[서정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했던 사정으로 보입니다.목걸이를 받았냐, 말았냐. 이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판결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모조품이 이런 친인척 집에서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진품을 숨기고 외부에는 가짜를 보여주는 그래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후적인 방법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일단 그전에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목걸이에 대해서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다.아니면 내가 샀던 것이고 모조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의 태도까지도 포함해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디올가방 수수 관련해서 2024년 당시 검사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이걸 뒤집고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서정빈]
일단 2024년 검찰에서는 당시 디올 가방은 사교적인 수단이었다.특정 현안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그래서 알선수재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봤고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에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다 유죄가 인정됐습니다.실제로 최재영 목사에게도 청탁과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 이 대가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거죠. 김건희 씨가 당시에 부탁을 받는 얘기를 했었고 또 보안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태도를 봤을 때도 당시에 이게 청탁의 대상이다, 대가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죠. 물론 수사기관마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다만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고 또 종합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심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수수한 금품이 이뿐만 아니라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김 검사 재판과정에서 이게 진품으로 밝혀지면서 김 검사가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 이 부분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정빈]
그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선고 과정에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재판 자체에서도 감정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결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품이다, 한쪽에서는 가품이다 이렇게 결론이 달라졌었는데 그런 감정의 방법이라든가 감정 인력의 내용을 봤을 때 진품이라는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일단 판단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라는 점이 인정됐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한번 확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도 이번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김 씨가 수수한 물품들을 다 몰수하고 추징금을 요구한 5636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을 선고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서정빈]
일단 이 부분은 구체적인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특검에서 산정한 수익 규모나 재판부에서 인정한 범위가 다소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몰수할 대상이 되는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치만큼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품의 시가라든가 혹은 몰수 가능성에 대해서 특검의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금품수수 자체는 일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청탁 행위는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결심공판 직전에 받았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을 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예컨대 고가의 금품 고가의 시계에 대해서 구매대행을 부탁했던 것이고 까먹고 있었는데 대금을 이체한 것이다라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과정에서 이체를 했다는 것은 혐의와 관련 없이 상당히 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한편으로 이게 혹시라도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초반에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다만 대가에 대해서 내가 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변론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다만 실제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재판 직전에 이체했다면서 그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양형과 관련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는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그걸 덮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김 씨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도 재판 직후에 알선수재 사건에서 이렇게 형량을 높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 측은 형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했던 것일까요?
[서정빈]
일부 무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검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를 기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그렇다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선고를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실제로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섣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재판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알선수재 사건 중에서 그 이상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 사건 혐의 내용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최대치의 법정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은 했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측이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불리한 정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황만으로 유죄로 판단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예를 들어서 초고가의 금품들이 반복적으로 제공된 것을 보면 호의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공여자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금품이 전달되고 나서 이후의 행적들이나 사업 진행 정황들을 봤을 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런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아마 김건희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다 정황들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2심에서도 계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이른바 수원 마약좀비 영상인데요.한 남성이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등을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었죠. 이 장면이 대낮에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목격됐다는 것에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남성,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정빈]
일단 당시에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됐다가 간이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와 같아서 다고는 합니다.하지만 이후에서 국과수 1차 예비감정에서 음성소견이 나와서 일단 석방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한편으로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키트 간이검사도 했는데 이것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일단 지금 본인 진술로는 당시에 너무 피곤해서 몸에 힘이 있어서 스트레칭을 했던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결국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에 따라서 수사가 종결될지 혹은 더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감정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보통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게다가 이 영상이 지금 찍힌 곳이 초등학교 바로 근처잖아요.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마약이 그만큼 우리 주변 가까이 침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미 그런 상황이다고 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는 합니다.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란 건 실제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은 꽤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기도 하고 외부에서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전반적으로 퍼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실제 상황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을 샀던 것 같습니다.일단 사건들을 진행을 해 보면 저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장소가 어디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물론 유흥가라든가 숙박업소에서 많이 이뤄지긴 하는데 그런 마약을 구하는 장소들은 또 주거지이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런 마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범행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충격이 더해지는 게 이런 영상이 논란이 된 게 처음이 아니라 조만간에 또 있었거든요. 지난 14일 밤에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가방에서 프로포폴 주사기 등이 쏟아져 나와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이 여성이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일단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 해당 여성은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합니다.그래서 아무래도 의료기관 종사자다 보니까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쉽게 손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이렇게 의료인이라든가 혹은 병원 직원이 연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의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약이 퍼지는, 유통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현재 이 여성의 투약여부라든가 입수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범죄가 1만 건을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고요.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게 된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서정빈]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온라인 혹은 다크웹을 통해서 생각보다는 쉽게 이런 마약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또 한편으로는 물론 경찰이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마약 유통망에 잠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또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확산세를 따라잡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뿐만 아니라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한번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약에 접근을 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서정빈 (mooie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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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번 선고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서정빈 변호사님 나왔습니다.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특검이 이번 사건에 대해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거의 구형 형량대로 나왔잖아요.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서 특검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이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한 겁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5년인데 만약에 여러 건의 범죄가 있다고 하면 1.5배가 가중됩니다.그래서 7년 6개월이 상한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선고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선고한 것이다.그만큼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중대하게 봤다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대함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재판부가 긴 시간을 들여서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재판부에서는 만약에 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 액수를 봤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또 일반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금품을 스스럼 없이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그래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사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앞서 재판 선고를 얘기하면서 알선수재에서 상정을 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지위가 사실상 영부인의 지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이 유형의 범죄에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상정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 그런 가장 중한 지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선고 과정에서도 상당한 그런 질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요.자세한 내용과 함께 양형 의미를 살펴볼까요.
[서정빈]
일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제공을 하고 또 반대로 사위 등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시계를 제공하면서 로봇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일단 법원에서 판시하기로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다만 이런 부패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보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도 하고 또 각자 감경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됐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나머지 한 명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디올 가방 등을 제공하면서 청탁을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법원에서는 당시에 청탁 목적도 있기는 했지만 동시에 공익제보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판단을 했고 또 감경 사유가 적용됐기 때문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아무리 청탁을 받은 사람의 죄를 더 중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경우에는 선물 금액이 1억 원이 넘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형이 나왔다는 게 법감정상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일단 법원에서 판시를 할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친인척 인사와 관련돼서 청탁을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일단 설명했습니다.다만 상당히 주요하게 감경사유로 판단을 받았던 게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실물을 실제 제공하기도 했고 자수서를 먼저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이런 내용들 때문에 범행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에 이런 자수가 없었다.그리고 목걸이에 대한 진품 제공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범행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이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는 자수를 한다거나 혹은 자신 공범과의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중요한 진술이나 증언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감면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더라도 결국 상당 부분 감경이 되었다고 보고 그 결과가 이렇게 집행유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경우김건희 씨 오빠 장모의 집에서 나온 것을 두고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은폐했다.그리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질타했죠?
[서정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했던 사정으로 보입니다.목걸이를 받았냐, 말았냐. 이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판결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모조품이 이런 친인척 집에서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진품을 숨기고 외부에는 가짜를 보여주는 그래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후적인 방법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일단 그전에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목걸이에 대해서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다.아니면 내가 샀던 것이고 모조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의 태도까지도 포함해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디올가방 수수 관련해서 2024년 당시 검사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이걸 뒤집고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서정빈]
일단 2024년 검찰에서는 당시 디올 가방은 사교적인 수단이었다.특정 현안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그래서 알선수재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봤고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에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다 유죄가 인정됐습니다.실제로 최재영 목사에게도 청탁과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 이 대가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거죠. 김건희 씨가 당시에 부탁을 받는 얘기를 했었고 또 보안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태도를 봤을 때도 당시에 이게 청탁의 대상이다, 대가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죠. 물론 수사기관마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다만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고 또 종합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심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수수한 금품이 이뿐만 아니라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김 검사 재판과정에서 이게 진품으로 밝혀지면서 김 검사가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 이 부분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정빈]
그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선고 과정에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재판 자체에서도 감정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결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품이다, 한쪽에서는 가품이다 이렇게 결론이 달라졌었는데 그런 감정의 방법이라든가 감정 인력의 내용을 봤을 때 진품이라는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일단 판단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라는 점이 인정됐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한번 확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도 이번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김 씨가 수수한 물품들을 다 몰수하고 추징금을 요구한 5636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을 선고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서정빈]
일단 이 부분은 구체적인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특검에서 산정한 수익 규모나 재판부에서 인정한 범위가 다소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몰수할 대상이 되는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치만큼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품의 시가라든가 혹은 몰수 가능성에 대해서 특검의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금품수수 자체는 일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청탁 행위는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결심공판 직전에 받았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을 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예컨대 고가의 금품 고가의 시계에 대해서 구매대행을 부탁했던 것이고 까먹고 있었는데 대금을 이체한 것이다라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과정에서 이체를 했다는 것은 혐의와 관련 없이 상당히 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한편으로 이게 혹시라도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초반에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다만 대가에 대해서 내가 대금을 다시 지급하겠다,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변론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다만 실제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재판 직전에 이체했다면서 그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양형과 관련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는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그걸 덮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김 씨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도 재판 직후에 알선수재 사건에서 이렇게 형량을 높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 측은 형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했던 것일까요?
[서정빈]
일부 무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검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를 기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그렇다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선고를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실제로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섣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재판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알선수재 사건 중에서 그 이상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 사건 혐의 내용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최대치의 법정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은 했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측이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불리한 정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황만으로 유죄로 판단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예를 들어서 초고가의 금품들이 반복적으로 제공된 것을 보면 호의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공여자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금품이 전달되고 나서 이후의 행적들이나 사업 진행 정황들을 봤을 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런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아마 김건희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다 정황들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2심에서도 계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이른바 수원 마약좀비 영상인데요.한 남성이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등을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었죠. 이 장면이 대낮에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목격됐다는 것에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남성,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정빈]
일단 당시에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됐다가 간이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와 같아서 다고는 합니다.하지만 이후에서 국과수 1차 예비감정에서 음성소견이 나와서 일단 석방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한편으로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키트 간이검사도 했는데 이것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일단 지금 본인 진술로는 당시에 너무 피곤해서 몸에 힘이 있어서 스트레칭을 했던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결국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에 따라서 수사가 종결될지 혹은 더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감정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보통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게다가 이 영상이 지금 찍힌 곳이 초등학교 바로 근처잖아요.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마약이 그만큼 우리 주변 가까이 침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미 그런 상황이다고 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는 합니다.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란 건 실제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은 꽤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기도 하고 외부에서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전반적으로 퍼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실제 상황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을 샀던 것 같습니다.일단 사건들을 진행을 해 보면 저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장소가 어디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물론 유흥가라든가 숙박업소에서 많이 이뤄지긴 하는데 그런 마약을 구하는 장소들은 또 주거지이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런 마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범행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충격이 더해지는 게 이런 영상이 논란이 된 게 처음이 아니라 조만간에 또 있었거든요. 지난 14일 밤에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가방에서 프로포폴 주사기 등이 쏟아져 나와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이 여성이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일단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 해당 여성은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합니다.그래서 아무래도 의료기관 종사자다 보니까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쉽게 손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이렇게 의료인이라든가 혹은 병원 직원이 연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의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약이 퍼지는, 유통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현재 이 여성의 투약여부라든가 입수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범죄가 1만 건을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고요.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게 된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서정빈]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온라인 혹은 다크웹을 통해서 생각보다는 쉽게 이런 마약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또 한편으로는 물론 경찰이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마약 유통망에 잠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또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확산세를 따라잡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뿐만 아니라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한번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약에 접근을 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서정빈 (mooie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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