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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한 증거물을 확보하더라도 선거 관련 본안 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무관하다고 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보전 신청한 증거물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행법에 따라 해당 증거물을 선관위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자유와혁신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투·개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자유와혁신은 항고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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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유와혁신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투·개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자유와혁신은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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