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봉투에 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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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봉투에 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1심 징역 10년

2026.06.25.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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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어도 자신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면서,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빼앗겼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출산한 아기를 종이봉투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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