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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곽 변호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곽 변호사는 경찰이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를 수사할 당시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정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에게 4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정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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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곽 변호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곽 변호사는 경찰이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를 수사할 당시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정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에게 4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정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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