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내란가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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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내란가담 철퇴

2026.06.2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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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25년 선고
내란 특검의 구형량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인정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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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법조팀 기자와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건데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내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 왔는데요.

일단 박 전 장관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법원이나 특검 신문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12·3 계엄에 대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다시 한 번 규정했습니다.

관련 판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재판장 :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령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 했습니다.]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판단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적어도 2023년부터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계엄을 결심했다는 등 우발적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뒀던 지귀연 부장판사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또, 계엄 준비 내용이 자세히 남아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들 모두 단죄를 받았죠?

[기자]
네 일단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에서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는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박 전 장관을 끝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도 있는데요.

추후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는데요.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현재 내란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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