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25년 선고
1심 '위로부터의 내란' 재차 언급…"가담 엄벌해야"
1심 "박성재, 내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담"
1심 '위로부터의 내란' 재차 언급…"가담 엄벌해야"
1심 "박성재, 내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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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는데,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 등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때 내세운 '위로부터의 내란'을 다시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내려진 결정이 아닌 만큼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행정, 인권옹호 등의 영역을 관장하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박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 직후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앵커]
내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선고공판 초반부터, 박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가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을 지켜봤으면서도, 또 법무부 간부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에 나선 점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수사 관련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해당 혐의는 내란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가 공통 증거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특검법에 규정된, 내란과 인과관계 등이 있는 관련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물에서 발견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건 신속한 수사를 지향하는 특검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종합특검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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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는데,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 등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때 내세운 '위로부터의 내란'을 다시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내려진 결정이 아닌 만큼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행정, 인권옹호 등의 영역을 관장하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박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 직후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앵커]
내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선고공판 초반부터, 박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가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을 지켜봤으면서도, 또 법무부 간부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에 나선 점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수사 관련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죠?
[기자]
네, 재판부는 해당 혐의는 내란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가 공통 증거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특검법에 규정된, 내란과 인과관계 등이 있는 관련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물에서 발견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건 신속한 수사를 지향하는 특검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종합특검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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