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위증 재판에 필요한 자료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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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위증 재판에 필요한 자료 모두 제출"

2026.06.22.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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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2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존중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은 서울고검이 재판부의 수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을 했을 뿐,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서울고검에서는 당시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종합특검에 사건 자체를 이송해 불가 회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종합특검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고, 종합특검이 자체 검토 하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여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또, 서울고검은 지난 4월 박상용 검사의 감찰사건과 관련해 감찰 사건 참고인이었던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고,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회신했다며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서울고검이 술 반입은 맞는다고 판단해놓고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며, 핵심 증거가 누락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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