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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제기된 위법성 비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용 공간 점검과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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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제기된 위법성 비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용 공간 점검과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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