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고는 남편, 코를 비틀고 싶다"...20년 참은 아내, 공무원연금도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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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고는 남편, 코를 비틀고 싶다"...20년 참은 아내, 공무원연금도 나눌까

2026.06.22.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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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50대 전업주부입니다. 20년 전, 구청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지난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죠. 품 안의 자식이 독립하고 나니, 그제야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실 남편에 대한 애정은 진작에 식은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 골골대도 국가 반찬을 차리라고 하던 때부터인지, 친정에 사과 과일 값은 아까워 하면서 저 몰래 시어머니께 해외여행비를 대준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였는지, 혹은 아들이 학원을 하나 더 다니는 문제로도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긴 훈계를 들어야 했던 순간부터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도, TV를 보면서 웃는 모습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품하는 것도 싫고, 남편의 속옷을 만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코를 골며 잘 때면,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들곤 합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습니다.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남편의 공무원, 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남편이 제 이혼 요구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상황에서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유책 사유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혼하고 싶어 하는 부부들 많죠?

◆ 이명인 : 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나 폭언, 폭행 같은 큰 잘못이 없더라도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그리고 반복되는 갈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할지, 아니면 조정이혼을 할지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이명인 : 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두 사람 모두 "이혼하자"라고 동의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 사건처럼 자녀가 이미 성년인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1개월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인데요.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이혼 의사 신청하고, 숙려 기간 지나고, 이혼 의사 확인받고, 이혼 신고 마치면 끝나는 거네요?

◆ 이명인 : 네, 협의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에 있는데요. 또한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해서 정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도 높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재산 분할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차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혐의이혼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에 대해서 약정을 해두더라도, 만약 협의이혼이 실제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재산분할 약정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하면 우리 재산을 "반반 나누자"라고 미리 합의해 두었더라도, 나중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합의는 없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선택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등 모든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확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협의이혼은 그런데, 조정이혼은 어떤가요?

◆ 이명인 : 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을 해서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인데요. 협의이혼이랑 달리, 법원이 절차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위자료 등 세부 사항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리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조성조서에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연금을 어떻게 분할할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그 시점에 이혼이 확정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처럼 별도의 숙려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협의이혼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유리한 절차일까요?

◆ 이명인 : 네, 서로 유책 사유가 없고, 깔끔하게 반반씩 정리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예금, 나머지 기타 재산관계를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면, 이혼 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배우자 공무원 연금 분할 문제는 이혼할 때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조정이혼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이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명인 : 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랑이 다했다"라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판례는 이에 대해서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이 바탕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처럼 쌍방 모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는 때에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자체가 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조인섭 : 상대방이 이혼 거부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명인 : 네, 우선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걸 입증하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요.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사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서,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먼저 조정을 신청해서 합의를 시도를 해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잘 입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공무원 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명인 : 사연자분의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이시고, 혼인 기간 20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해서,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데요. 공무원 연금법상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와 이혼하여야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마지막으로 65세 다 되었을 것을 요구를 하고요. 또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혼인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두 분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고요. 재산분할과 연금까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에는 조정이혼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조정이혼을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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