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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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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대구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5·18은 명백하게 북괴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다"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1일 대구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5·18은 명백하게 북괴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다"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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