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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수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억척스럽게 일만 하며 사셨습니다. 당신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돈 십 원 한 장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희 남매 앞날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죠. 그렇게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작은 상가와 아파트가 어머니가 남기신 전부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삶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핏덩이 하나를 안고 불쑥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온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으셨습니다. 가부장적이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아이를 마치 저희 어머니가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버젓이 올리신 겁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버지의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그 아이는 평생 단 한 번도 한집에서 살거나, 연락조차 나눈 적 없는 완전한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남처럼 살던 그 이복동생이 불쑥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 있으니, 어머니가 남긴 상가와 아파트에 상속권이 있다며 자기 몫을 달라고 하네요. 어머니는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본처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상속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배수지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배수지 : 네, 가족의 속사정은 그 가족만 아는 것이겠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자녀분들이 평생 교류한 적 없던 이복 동생의 갑작스러운 유산 주장에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 조인섭 : 안타깝습니다. 이복동생이 서류상으로는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 배수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이복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호적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친어머니와 이복동생은 핏줄이 연결된 친자 관계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어머니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어떻게 생각하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긴 것 같긴 한데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복동생이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 배수지 : 보통 친자 관계를 다툴 때는 유전자(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사연자님, 즉 '어머니의 진짜 친자녀'와 '이복동생' 간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다면, 동일 모계(어머니 쪽 핏줄)인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이복동생 측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으니, 사실상 어머니가 나를 입양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배수지 :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출생신고를 한 당사자와 그 아이 사이에서 입양 의사와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조인섭 :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도 입양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실제로 입양으로 들일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 배수지 : 그렇죠. 본 사안에서 어머니는 이복동생의 출생신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입양 의사도 없었으므로, 어머니와 이복동생 사이에는 입양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어머님은 평생 이복동생과 따로 살았으니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 거군요?
◆ 배수지 :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복동생과 한 번도 동거하거나 공동생활을 한 적이 없고, 양육하고 보호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복동생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는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법원을 통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시면, 이복동생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어머니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만약 이복동생 측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배수지 : 매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감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정황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응하지 않는 쪽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DNA 검사 안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 배수지 : 네, 맞습니다. 이복동생이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친자 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연자분께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DNA 검사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분과 이복동생 간의 모계 유전자 비교 검사, 이복동생의 생모에 관한 정황 증거, 출생 당시의 기록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협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며,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복동생이 서류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더라도, 실제로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와 각종 정황 증거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지만, 실제 양육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입양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그 사정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고, 사연자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사망 후에는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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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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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억척스럽게 일만 하며 사셨습니다. 당신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돈 십 원 한 장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희 남매 앞날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죠. 그렇게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작은 상가와 아파트가 어머니가 남기신 전부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삶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핏덩이 하나를 안고 불쑥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온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으셨습니다. 가부장적이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아이를 마치 저희 어머니가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버젓이 올리신 겁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버지의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그 아이는 평생 단 한 번도 한집에서 살거나, 연락조차 나눈 적 없는 완전한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남처럼 살던 그 이복동생이 불쑥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 있으니, 어머니가 남긴 상가와 아파트에 상속권이 있다며 자기 몫을 달라고 하네요. 어머니는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본처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상속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배수지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배수지 : 네, 가족의 속사정은 그 가족만 아는 것이겠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자녀분들이 평생 교류한 적 없던 이복 동생의 갑작스러운 유산 주장에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 조인섭 : 안타깝습니다. 이복동생이 서류상으로는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 배수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이복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호적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친어머니와 이복동생은 핏줄이 연결된 친자 관계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어머니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어떻게 생각하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긴 것 같긴 한데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복동생이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 배수지 : 보통 친자 관계를 다툴 때는 유전자(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사연자님, 즉 '어머니의 진짜 친자녀'와 '이복동생' 간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다면, 동일 모계(어머니 쪽 핏줄)인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이복동생 측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으니, 사실상 어머니가 나를 입양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배수지 :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출생신고를 한 당사자와 그 아이 사이에서 입양 의사와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조인섭 :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도 입양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실제로 입양으로 들일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 배수지 : 그렇죠. 본 사안에서 어머니는 이복동생의 출생신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입양 의사도 없었으므로, 어머니와 이복동생 사이에는 입양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어머님은 평생 이복동생과 따로 살았으니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 거군요?
◆ 배수지 :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복동생과 한 번도 동거하거나 공동생활을 한 적이 없고, 양육하고 보호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복동생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는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법원을 통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시면, 이복동생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어머니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만약 이복동생 측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배수지 : 매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감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정황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응하지 않는 쪽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DNA 검사 안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 배수지 : 네, 맞습니다. 이복동생이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친자 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연자분께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DNA 검사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분과 이복동생 간의 모계 유전자 비교 검사, 이복동생의 생모에 관한 정황 증거, 출생 당시의 기록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협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며,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복동생이 서류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더라도, 실제로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와 각종 정황 증거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지만, 실제 양육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입양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그 사정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고, 사연자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사망 후에는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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