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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된 약물 운전 피의자가 도용한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사칭한 신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이후 신원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장의 인적 사항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지문을 채취해 아날로그 방식 조회를 요청한 뒤 영장을 신청했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피의자의 지문이 신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고 이후 경찰청 자체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신분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혐의 등을 추가해 지난 10일 구속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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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혐의 등을 추가해 지난 10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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