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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야외 공연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객을 위한 좌석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해외 밴드의 내한 공연을 주최한 공연기획사에 공연장에 휠체어석을 설치하고, 전용 출입·이동 동선과 같은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A 씨 측은 지난해 7월 공연을 관람하려 했지만 휠체어석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공연장에 휠체어가 진입하고 이동하기도 어렵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기획사 측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며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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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기획사 측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며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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