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시행 시 임기 중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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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시행 시 임기 중 해임"

2026.06.17.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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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는 10월 2일 예정대로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자신이 해임되고 검사직도 잃게 되는 등 법에 규정된 감찰부장 임기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부장은 언론에 낸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청법 부칙 가운데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 중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규정의 효력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둘인데 총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 시행에 따라 자신은 내년 7월까지 보장된 2년 임기 이전에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러한 규정이 국회와 행정부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감찰부장만을 배제해 평등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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