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상속세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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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상속세 산정 가능"

2026.06.17. 오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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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등 소규모 부동산의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을 통해 산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물려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 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냈지만, 과세 당국은 사후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를 115억여 원으로 보고 22억 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A 씨는 과세 당국이 사후에 임의로 감정을 의뢰해 세금을 올리는 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후 감정을 실시해 부과 처분을 하는 게 허용된다며,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과세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세 당국의 자의적 개입을 막기 위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란 시행령 조항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 기준이 원칙이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던 꼬마빌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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