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같던 하와이 신혼여행…수영장서 목격한 남편의 '충격 스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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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같던 하와이 신혼여행…수영장서 목격한 남편의 '충격 스킨십'

2026.06.17. 오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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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수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대기업에 입사한 뒤,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학력과 직업, 소득까지 제가 원하던 조건에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더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 결혼식에, 신혼여행은 하와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데다가 낮에 물놀이까지 해서 몹시 피곤했던 저는 리조트 숙소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 즈음에 눈을 떴는데 침대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을 찾아 방 밖으로 나섰죠. 리조트 로비와 산책로를 둘러보다가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수영장에 남편이 있더군요.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달라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제 두 눈으로 그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조차 생기지 않더군요. 저는 곧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리조트에 그대로 둔 채 혼자 비행기 표를 끊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다니, 너무 황당한 사연인데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 배수지 : 네, 연인 사이일 때는 조심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조인섭 : 사연자분 아직 혼인 신고도 전입니다. 이 상태에서 결혼 준비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배수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연자의 상태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데요. 예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신혼여행이라는 긴 여정까지 함께 소화하셨다면, 두 분 사이에는 명확한 혼인 의사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혼인 실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렸다는 외관상의 사실만으로 사실혼의 성립을 당연시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양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로 볼 수 있겠군요?

◆ 배수지 :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이처럼 극히 단기간에 해소되거나 혼인 직전에 파탄된 경우, 형평의 원칙상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남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점을 들어, 결혼식 비용,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예식과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 전부를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조인섭 : 남편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지출되지 않았을 그런 비용들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 고통도 받으셨으니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다행히 비용을 돌려받을 길은 열려 있네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였다면" 법적인 결과가 달라지나요?

◆ 배수지 :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준비 비용이나 예물·예단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이 성립한 이상 재산분할 외에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원칙적으로는 결혼 비용이나 예물을 따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 배수지 : 하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극히 단기간에 파탄이 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로 취급합니다. 신혼여행 중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은 당초부터 성실하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예물과 예단도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물·예단의 경우,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유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에는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하더라도 혼인생활이 사실상 시작되지 못한 채 파탄이 났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성실하게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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