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부산 몽키스패너' 가해男,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항소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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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부산 몽키스패너' 가해男,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항소심 판단은?

2026.06.16.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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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16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장현승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A씨는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A씨가 말하는 15년이란 숫자는 15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이 15년이란 숫자는, A씨를 살해하려 했던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이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뒤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은 채 흉기를 들고 직장을 찾아갔죠. 피해자는 가까스로 정말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매 순간 그 날의 공포와 다시 마주해야 했고, 가해자 가족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내용은 피해자의 말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란 말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단 점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장현승 :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룰 사건,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입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 장현승 :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고, 2023년 1월부터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월 중순, A씨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A씨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B씨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고요.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23년 3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A씨가 B씨 직장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서로 이동해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요. 그런데 조사를 마친 직후인 오후 5시쯤, A씨가 다시 B씨 직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번에는 몽키스패너와 흉기를 들고요. B씨는 당시 회의 중이었는데, A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나와”라고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직장에 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A씨가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겁니다.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직장 동료들이 달려 내려왔고, 그제야 A씨가 제압됐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동료 직원도 다쳤고, 그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둔 분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원화 : 동료들이 곧장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도로 알려진 것만 봐도 당시 상황이 정말 긴박했던 것 같거든요?

◆ 장현승 : 네, 동료들이 조금만 늦게 내려왔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왼쪽 머리가 7cm가량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간·폐·횡격막까지 크게 손상됐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고요. 담당 의사가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B씨는 인터뷰에서 A씨가 귀에 대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했지”라고 말했다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 이원화 : 이별 후 스토킹, 신고 이후의 보복, 실제 살해 시도까지 이어진 사건인데, 가해자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죠?

◆ 장현승 : 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흉기로 재차 찌르려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는 취지로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 2024년 3월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어머니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 때문인데요. 탄원서에는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봤고, 믿었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야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어쨌든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물론 누군가에겐 긴 세월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고 하던데,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장현승 :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 년 전 폭행 벌금형 2회 정도로 많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피해자를 향한 집착과 보복성이 강한 범죄에서는,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라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게 훨씬 직접적인 위협이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바로 그날,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신고에 대한 앙심이 곧바로 보복으로 이어진 사건이죠. 이런 패턴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더 무겁게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보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위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이원화 : 네, 15년 뒤에 출소하면, 전자발찌라든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방법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민까지 생각했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장현승 : 네, 저도 피해자가 이민까지 생각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기 때문에, 출소 후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관찰명령 5년이 붙어 있어서,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자발찌가 기각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출소 사실을 통보받는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 이원화 :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끔찍한 교제살인미수 사건이자 스토킹, 보복성 범죄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 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알려졌어요.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은 이유, 소송 배경, 설명해주시죠.

◆ 장현승 : 네.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씨 측이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건 약 일주일 전, A씨의 특수협박으로 B씨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날 B씨 직장 인근에서 A씨 차량이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범행 당일 대응입니다. A씨가 오후 1시 30분에 직장에 찾아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조사 후 긴급체포나 신병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 날 오후 5시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본 겁니다.

◇ 이원화 : 1심까지는 진행이 됐는데요. 피해자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거에요?

◆ 장현승 :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경찰 대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오후 1시 30분의 A씨 직장 방문이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고, 경찰로서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검토해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패소였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각과, 실제 범행 시각 사이가 약 1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노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A씨가 이를 목격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범행 동기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국가배상에서 요구되는 위법성이나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텐데, 그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달랐습니까.

◆ 장현승 :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 대응 문제가 있었지만, 법원이 본 핵심은 달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성폭력 의심 정황이 강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증거 수집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된 거죠. 반면,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아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안내나 임시숙소 이동 권유 등은 있었다고 보았고, 범행까지의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경찰 대응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수사기관의 부작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그 부작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됐느냐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이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이원화 : 내일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피해자가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인 건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끌어내려면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 장현승 :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1심 판결도 경찰 대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거든요? 항소심에서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경찰이 조사 당일 A씨를 긴급체포하거나 잠정조치를 신청했더라면, 과연 범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 그 점을 더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사실 노출 문제인데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이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 당시 상황을 더 촘촘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한 피해자의 문제를 넘어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더 깊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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