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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테니스 선수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테니스 선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타인에게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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