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제조시설 갖춰야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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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제조시설 갖춰야 취득세 감면"

2026.06.14.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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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K2코리아는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로 세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취득세 경감 요건에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 구비가 필수적인 건 아니라면서 K2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이 규정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 거로 해석해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에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지방세 경감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지식산업센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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