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납품 비리' 전 서울시의원 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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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납품 비리' 전 서울시의원 1심 징역 7년

2026.06.11.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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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1일) 교육 기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옥재은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1억 2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또 다른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여 원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하고 옥 전 의원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한 C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금전 흐름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보면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서로 나눠 가진 금액이 전체 뇌물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옥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가량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 관련 예산을 늘려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옥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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