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안 내 구속 피고인 석방...공수처, 직원 감찰
전체메뉴

의견서 안 내 구속 피고인 석방...공수처, 직원 감찰

2026.06.10. 오후 10: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 응답하지 않아 구속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공수처가 담당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모 경무관 등의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의 공소유지 업무와 관련해, 담당 직원에 대한 감찰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던 사업가 김 모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응답하지 않았고, 보석심문 일정도 두 차례에 걸쳐 바뀌었지만 담당 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달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고 담당 검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문서 수발 담당자의 실수로 법원의 문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면서도,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