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상자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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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상자는 어디에?

2026.06.10.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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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어제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검증이 진행됐는데 일단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상자 자체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자체가 아니라 그 투표용지, 모자랐던 그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자체에 대해서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 그 박스에 1900장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애초에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했는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불발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표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투표 직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종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분실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치웠을 것이고 관리주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중요한 증거물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선관위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당 상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묘연한 상황인데 일단 1900매라는 숫자가 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00매라는 것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 투표소의 선거인수의 49. 3%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 하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밝혀지면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임주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50%만 준비한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정도가 1970명이라고 한다면 십자리부터는 버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1900장만 있었고 이것을 올림해서 2000장 정도를 확보해 놨던 그런 투표소도 있었다는 건데 관리 부실이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버림을 했다면 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55%를 준비했어야죠. 여러모로 굉장히 관리가 소홀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리 부실이라는 점에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원이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와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임주혜]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같은 것은 선관위에서 필수적으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보전은 CCTV 같은 것은 30일 이내에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일단 묶어두는 그런 효과가 필요할 때 증거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는 어차피 선관위가 갖고 있으니까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고 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자료는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소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임주혜]
선거소청이라고 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선거 결과, 선거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거무효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선거소청이 제기되면 이것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만약 이거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30일 이내에 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면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다음 카드가 법원으로 선거무효소송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때 법원에서는 180일 이내에 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소청이나 선거무효소송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데 아예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들려면 실체상,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는 이미 결론,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를 뒤집으려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론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자면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를 포함한다고 해도 결론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입증된다면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도 가능하지만 그와 별론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히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출범까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거라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결론이 딱 나왔을 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단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부분, 국민들의 헌법상의 참정권 침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이제 해결할 부분은 그 이후에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선관위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을 주게 된다면 지금 당선이 된 사람들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곧바로 증거보전이라든가 이후 참고인 조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1차적인 수사 결과 같은 부분도 굉장히 빨리 발표하지 않을까. 혼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원망,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결과가 선관위의 단순 과실이나 또는 수요 예측 실패, 그런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묻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던데. 그렇다면 이번 수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되는 그런 행동들이 직무유기라든가 또 내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내지는 직권남용,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런 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의성의 입증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그 내심의 의사 내지는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합동수사본부에서 단체 대화 내용들, 그러니까 단체 채팅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라든가 일련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해 두도록 했는지에 대한 회의록 같은 부분이 확보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무능하게 운영되었다는 점까지는 확인이 된다고 해도누군가가 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부분은 입증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왜, 도대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누군가 본인의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거나 국민들에게 사죄를 한다는 것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제가 정비되는 것과 별론으로 누군가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선거 투표용지 준비부터 그때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이런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는 걸까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당초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왜 도대체 50%만 확보하기로 했는가, 이 부분부터가 의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선관위에서는 일단 선거인단의 100%를 넘게 충분히 인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전에 60% 준비했더니 용지가 좀 남으니까 50%로 줄이자. 그리고 이런 결정을 어떤 구체적인 회의 진행 없이 내부자 결재를 통해서 진행했다는 해명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해도 어떤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누군가의 고의가 개입되었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부분도 짚고 가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선관위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 건 국회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되고 행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라는 것이지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고 선관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을 헌법상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강제수사가 개시된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관련자들이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를 더 이상은 댈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 관련해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공식회의 없이 내부 결재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의아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60% 정도로 할지 50% 정도로 할지는 충분히 전문가 회의를 거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관위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용지가 남게 되면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관리를 위함이었다는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낮 시간부터 예측되고 있었는데 만약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는 어떤 여분을 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여분을 빠르게 인쇄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91곳이고 또 부족했던 투표용지 규모도 7100여 장, 7200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현장 공무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도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장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한두 시 정도에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선관위에 전달했지만 전달된 건 6시가 다 돼 서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전달을 한 시간에서 전달이 된 시간까지 공백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때 뭔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들, 그러니까 현장 투표소에 파견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뻔하고 500장도 남지 않았다는 부분을 단체 채팅창에 언급을 하는데 선관위 측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 거고요.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시민의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서울시 단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고 중앙선관위는 이 일을 너무 늦게야 인지했다는 이것 자체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어떤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선관위 이야기를 보면 매뉴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지금 실무에 나서 있는 선관위 소속도 아닌 일선 공무원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누구에게 부족하다고 언급해야 하는지, 종이는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앵커]
잠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도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체육단체 직원들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주최자가 사실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경찰 제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임주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많은 체육 관련 단체들이 업무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나 각종 행사도 진행되고 있는 곳이어서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참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주최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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